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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中유학생 살해 중국인 구속영장 신청…27일 영장실질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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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에서 "목 졸라 살해했다" 범행 인정
경찰, 시신 훼손·시체 유기 혐의 적용도 검토

경산경찰서 제공경산경찰서 제공
경찰이 경북 경산에서 중국인 유학생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중국인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7일 경북 경산경찰서는 전날 30대 중국인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A씨는 지난 20일 경북 경산시 하양읍 자신이 거주하는 원룸에서 유학생인 20대 중국 여성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20일 새벽 목을 졸라 B씨를 살해했다는 취지로 진술해 일부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또한 범행 후 여장을 하고 B씨의 캐리어를 들고 동대구역으로 가 B씨의 휴대전화를 끈 뒤 주거지로 돌아와 경찰에 직접 실종신고를 접수하는 등 경찰 수사를 방해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도 받고 있다.
 
이밖에도 경찰은 A씨가 B씨의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정황도 포착해 A씨에 대해 시신 훼손 및 시체 유기 혐의 적용을 검토 중이다.
 
한편 A 씨는 피해자가 다니던 경산 소재 대학원에서 외부 강의를 맡았던 것으로 확인됐다.숨진 B씨는 학위 관련 증서를 받기 위해 지난 14일 한국에 입국했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영문기사 보기 (View English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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