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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아치가 양아치 지지" 기사 댓글…대법 "모욕죄 처벌 신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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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대법원. 연합뉴스서울 서초구 대법원. 연합뉴스
차별이나 혐오의 표현이 아니라면 모욕죄로 처벌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권영준 대법관) 인터넷 기사 댓글에서 '양아치'라는 표현을 사용한 혐의(모욕)로 기소된 김모씨 상고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제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8일 밝혔다.
 
김씨는 2022년 2월 시나위 신대철씨가 이재명 당시 대선후보를 공개 지지 선언했다는 인터넷 기사에 "양아치가 양아치 지지한다는 게 기삿거리가 된다고?"라는 댓글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을 심리한 제주지법은 1심과 2심 모두 김씨가 신씨를 모욕한 것이라고 보고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이 댓글이 개인의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지만, 상대방의 인격을 허물어뜨릴 정도의 모멸감을 주는 혐오스러운 표현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신씨가 대선후보 관련 입장을 표명하고 이에 대한 기사가 나오자, 김씨가 부정적·비판적 감정을 나타내려고 다소 정제되지 않은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이 같은 표현까지 모욕죄의 잣대로 국가형벌권을 행사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게 대법원 재판부의 결정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일시적인 감정의 표현에 해당하는 표현은 성별, 민족, 장애, 출생 지역, 성적 지향 등에 대한 차별이나 혐오에 기반한 공격적·경멸적 감정의 표현에 해당하지 않는 한 대중의 언어생활이란 측면에서 사회적 평가 및 통제 기능에 맡기거나 민사적 책임을 지우는 것으로 규율할 수 있는 영역이 적지 않기 때문에 최후적 규제 수단인 국가형벌권 행사를 통해 개입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영문기사 보기 (View English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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