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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기창 안동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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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찰청 제공경북경찰청 제공
권기창 안동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경북경찰청 반부패수사2대는 공직선거법 등 위반 혐의로 권 시장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권 시장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구속된 안동시 산하기관인 시설관리공단 관계자 A 씨와 관련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지난 2022년 제8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 산악회 회장으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후원금 명목으로 5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다가 몇 년이 지난 후 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 씨는 지난해 말 제9회 지방선거 경선에 대비해 국민의힘 입당원서를 모집한 혐의도 있다.

A 씨는 권 시장의 선거캠프에서 활동했던 측근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오는 28일 권 시장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영문기사 보기 (View English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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