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여성 유학생 살해 사건 피의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27일 열렸다. 권소영 기자 20대 중국인 여성 유학생 살해 사건 피의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실시됐다.
27일 대구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피의자인 중국 국적의 30대 남성 A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A 씨는 지난 20일 경북 경산시 하양읍 자신이 거주하는 원룸에서 유학생인 20대 중국 여성 B 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B 씨가 다닌 대학에서 강사로 활동하며 B 씨와 알고 지내는 사이로 조사됐다.
A 씨는 이날 후드로 머리와 얼굴을 꽁꽁 감싼 채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피해자와의 관계와 계획 범죄 등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 대답을 하지 않고 영장실질심사실로 들어갔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목을 졸라 B 씨를 살해했다는 취지로 진술해 일부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A 씨는 시신을 훼손한 뒤 전국 곳곳에 유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 씨의 진술을 토대로 유기 장소를 수색해 시신 일부를 경산과 대구, 경기 지역에서 찾았다.
A 씨는 범행 후 B 씨의 것으로 추정되는 옷 등으로 여장을 한 채 B 씨의 캐리어를 가지고 동대구역으로 갔다.
그는 B 씨의 휴대전화 전원을 끄고 역 인근 화장실에서 옷을 갈아입은 뒤 주거지로 돌아와 경찰에 직접 A 씨에 대한 실종 신고를 접수하기도 했다.
이에 경찰은 A 씨에 대해 수사를 방해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도 적용했다.
A 씨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쯤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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