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작업자 4명이 숨진 광주대표도서관 붕괴 사고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공사 관계자들이 첫 공판에서 책임을 놓고 엇갈린 입장을 내놨다. 일부는 혐의를 인정한 반면 다른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과실과 붕괴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가 없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광주지법 형사11단독 김성준 부장판사는 27일 업무상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건축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광주대표도서관 공사 관계자와 법인 등 피고인 15명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감리와 시공사, 하청업체 관계자들이 지난 2023년 9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안전조치 의무와 업무상 주의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건축물 주요 구조부가 붕괴했고 이로 인해 작업자 4명이 숨졌다고 공소사실을 밝혔다.
이후 공소사실과 관련해 일부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와 객관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해당 행위와 붕괴 사고 및 사망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해서는 법원의 판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말했다.
감리단장 등 피고인 2명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했다. 다만, 일부 공사 관계자 측은 검찰이 제출한 일용직 노동자 진술 등 일부 증거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았다.
특히 시공사 등 일부 업체 측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검찰이 주장하는 구체적인 안전조치 의무가 자신들에게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해당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도 없다며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입증계획서와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대한 피고인 측 의견서 제출 등을 거쳐 오는 10월 13일 두 번째 공판을 열기로 했다.
검찰은 재판에서 "사고가 발생한 지 8개월이 지났고 지역사회에서도 관심이 큰 사건이지만 아직 책임 규명이 이뤄지지 않아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 등도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며 "신속한 책임 규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11일 오후 2시쯤 전남광주 서구 옛 상무소각장 부지의 광주대표도서관 건립 현장에서 구조물이 붕괴해 작업자 4명이 숨졌다.
수사 결과 용접 불량과 품질관리 미흡, 설계와 다른 시공, 감리·발주처의 관리·감독 소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총체적 인재로 드러났다.
사고 발생 8개월이 지나도록 최종적인 책임 규명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유족과 지역사회에서는 신속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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