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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엔 50km까지"…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 전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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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어린이 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 확대
전국 0.5%뿐인 적용 구역, 연말까지 160곳으로
심야 시속 40~50km로 상향…전국 확대 추진
자정부터 6시까지 속도제한 탄력적으로 상향

연합뉴스연합뉴스
경찰이 어린이 보호구역의 시간제 속도제한 적용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한다.

어린이 보행 안전 조건을 충족하는 지역에서는 기존 시속 30km 제한을 심야시간 등 어린이 통행이 적은 시간대에 시속 40~50km 수준으로 상향할 계획이다.

0.5% 인 시간제 속도제한, 올해 전국 160개소로 확대

경찰청은 27일 교통안전과 국민 편의를 함께 확보하기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 운영 기준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어린이 보호구역은 보행자 교통안전을 위해 대부분 하루 종일 시속 30km로 운영돼 왔다.

다만 심야시간까지 같은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에 따라 2023년 9월부터 시범 운영을 거쳐 일부 지역에 시간제 속도제한을 도입했다. 적용 대상은 올해 4월 기준 전국 어린이 보호구역 1만 5856개소 중 84개소로, 전체 0.5% 수준이다.

경찰은 시간제 속도제한을 어린이 안전 확보 조건을 충족하는 전국 지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편도 1차로 이상의 도로 △보행로·차도 분리, 방호울타리, 횡단보도·신호기, 무인과속단속장비 설치 △최근 3년간 어린이 보행사고 2건 미만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또 시간제 속도제한 운영시간은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를 기본으로 하되, 개별 교통 여건에 따라 오후 10시 이후부터 오전 7시까지 등으로 확대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제한속도는 시속 40~50km 수준에서 정해질 예정이다. 구체적인 제한속도는 연결 도로의 속도 제한 등을 고려해 결정한다.

현장 조사 결과 해당 여건을 갖춘 어린이 보호구역은 전체의 약 3분의 1인 6천개소로 추산된다.

경찰은 지방정부와 협력해 최종 현장조사와 시설 설계·설치를 거쳐 연말까지 어린이 보호구역 160여 개소에 시간제 속도제한을 우선 운영할 예정이다.

경찰청 제공경찰청 제공

시간제 속도제한 운영, 76.4% 찬성

경찰은 여론조사와 사고발생 통계, 전문기관 연구용역을 바탕으로 이 같은 개선안을 마련했다.

경찰청이 지난 4월 국민 500명을 대상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 운영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76.4%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20%는 초등학생 이하 자녀를 둔 응답자였다.

이와 함께 지난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보행 사망사고가 10년 전 8건에서 1건으로 감소한 점도 개선안 마련의 배경이 됐다. 특히 최근 5년간 심야에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보행 교통사고가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또 기존 시간제 속도제한 운영 지역의 시행 전후 교통사고 발생 현황을 비교한 결과, 사고 발생 건수와 사망자 모두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청 이서영 생활안전교통국장은 "과도한 규제로 인한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어린이 안전도 확보해 안전과 편의가 조화롭게 운영되는 방안을 마련한 만큼 제도 정착을 위해 지방정부 등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예산투입 등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운전자들의 안전운전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영문기사 보기 (View English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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