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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 빼돌린 경리 추가 횡령 의혹…광산구 "관리감독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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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억 5천만원 횡령 혐의 기소 이어 추가 의혹 잇따라
광산구 "사전 파악 제도적 한계…회계감사·현장조사 강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 전경. 광산구청 제공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 전경. 광산구청 제공
전남광주 광산구의 한 공동주택 경리 직원을 둘러싼 추가 횡령 의혹 등이 잇따라 드러나자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고 공동주택 회계 관리·감독 강화에 나섰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는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관할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경리 직원의 관리비 횡령 사건과 관련 수사기관의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해당 공동주택 경리 직원은 장기수선충당금 7억 원과 관리비 등 미지급액 5억 5천만 원 등 모두 12억 5천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해 3월 기소됐다.

앞서 지난 19일 광주CBS 노컷뉴스는 <관리비 수억 원 횡령해 구속된 아파트 경리, 추가 횡령으로 피> 등 단독보도를 통해 해당 공동주택 경리 직원의 추가 횡령 의혹과 관련 사건에 대해 과거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린 사실을 보도한 바 있다.

광산구는 입주민이 납부한 관리비와 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의 안전과 주거환경을 위해 쓰여야 하는 재산인 만큼 관련 의혹을 철저히 밝히고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르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관리비 등의 부과·집행 내역을 공개하고 모든 거래행위에 관한 장부와 증빙서류를 5년간 작성·보관해야 한다.

또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은 매년 한 차례 이상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광산구는 "공동주택 회계의 정기적인 검증은 관리주체가 받는 외부 회계감사를 통해 이뤄지고 지방자치단체의 감독은 감사 요청이 있거나 필요성이 인정될 때 실시하는 수시적 권한"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해당 공동주택은 사건 발생 전까지 회계 관련 민원이 제기되지 않았고 외부 회계감사에서도 연속해서 '적정' 의견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광산구는 "횡령 의혹을 사전에 파악하는 데 제도적인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동안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찾아가는 공동주택관리 상담센터'를 운영해 왔다"며 "사건을 인지한 후에는 현장조사와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교육, 개선 사항 안내, 조치계획 제출 요구 등 법령과 조례에 따른 조치를 단계적으로 시행했다"고 덧붙였다.

앞으로 광산구는 회계감사에서 지적 사항이 반복되거나 관리비 집행과 관련한 민원이 지속해서 제기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회계감사 결과와 관련 자료를 면밀히 살필 계획이다.

필요한 경우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보고·자료 제출을 명하거나 현장 조사·검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공동주택 관리비는 입주민이 매월 성실하게 납부한 소중한 재산으로 단 한 푼도 부당하게 쓰여서는 안 된다"며 "수사기관의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사실관계와 책임 소재가 조속히 규명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광산구도 수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 등에 적극 협조하고 공동주택 회계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한층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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