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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대법관 임명을 위한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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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08-28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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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세계적으로 가장 역동적인 나라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20세기 들어 일제 식민지에서 해방되어 단기간에 민주화와 경제발전을 동시에 이룩하고, 최근에는 대통령 직선제의 나라에서 두 명의 대통령을 탄핵을 통하여 파면하였다.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를 보는 시각은 다양한데, 그 가운데 하나는 민주주의를 구현하면서도 정치적 갈등이 심하면서도 민주주의의 회복력이 매우 뛰어나다는 것이다. 10년 안에 대통령을 두 명이나 파면시켰으면 이에 따른 정치적 혼란이 매우 클 수도 있는데, 대통령 파면 이후 매우 빠른 속도로 이를 극복하고 있다는 점에서 민주주의 회복력이 매우 뛰어나다는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항상 정치적 갈등과 대립이 매우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에는 대법관 임명과 관련하여 대통령과 대법원장 사이에 갈등이 나타나고 있다.

대법관 수는 대법원장을 포함하여 14명으로 되어 있다. 대법관이 임기를 마치면 그 후임을 임명하여야 하는데, 2026년 3월에 퇴임한 노태악 대법관의 후임을 임명하지 못하고 있다. 대법관 임명은 대법원장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임명 제청을 하면 대통령이 국회에 임명 동의를 요청하고, 국회가 임명 동의를 하면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이다.

최근에 대법원장은 2026년 3월 퇴임한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2026년 9월 퇴임하는 이흥구 대법관 후임으로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임명해 달라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제청했다. 이 과정에서 대통령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서면으로 제청을 하여 논란이 일고 있다.

이전까지는 관례적으로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합의를 통하여 적정한 인물을 대법원장이 제청하고, 대통령은 이를 임명하는 것이었는데, 이러한 관례가 깨진 것이다. 헌법 제104조 제2항은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대법원장은 대법관 제청권을 가지고 있고, 대통령은 대법관 임명권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대법원장이 제청한 대법관 후보에 대하여 대통령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를 국회에 임명 동의 요청을 하지 않을 수 있는지, 아니면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를 제청하면 대통령은 이에 구속되어 국회 동의를 거쳐 임명하여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되고 있다.

일단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를 제청하고 대통령이 국회에 임명 동의 요청을 하여 국회가 동의하면 대통령은 그 후보자를 임명하여야 한다고 본다. 국회 동의까지 요청하여 국회가 동의하였는데, 그 이후에 대통령이 임명을 거부하는 것은 국회의 동의권을 침해할 수 있고 너무 자의적인 권한 행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 제청을 하였는데, 대통령이 국회에 동의 요청을 하지 않고 임명 거부를 하여 다른 대법관 후보자 추천을 대법원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이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해석에 따를 수밖에 없다.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를 제청하면 대통령이 무조건 국회 임명 동의를 요청하여야 한다고 해석하면 대법관 임명권은 실질적으로 대법원장에게 있는 것이 된다. 대법관 임명과 유사한 헌법재판소 재판관 3인의 경우 대통령은 대법원장이 지명한 자를 임명하도록 되어 있다. 이처럼 대법원장이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도록 하였다면 '제청'이 아니라 '지명'한 자를 국회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고 하였을 것이다. 따라서 대통령은 임명을 거부할 수 있고, 이 경우 대법원장은 새로운 대법관 후보를 제청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관 임명이 늦어지면 대법원의 재판이 지연될 수밖에 없어 국민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 통상 전원합의체 이외의 사건은 대법관 4인으로 구성되는 부에서 재판을 하는데, 부 구성에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대통령과 대법관의 충돌은 결국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결과가 되는 것이다.

대통령이 대법관을 임명할 때 대법원장의 제청이 있어야 하는데, 대통령의 임명권은 대법원장의 제청권보다 상위의 권한이다. 따라서 대통령은 국회의 임명 동의를 요청하기 전에 대법원장에게 재제청을 하라고 요구하고 대법원장은 하루속히 대법관을 임명하기 위한 절차를 밟아야 할 것이다.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전학선 교수


※ 외부 필진 기고는 CBS노컷뉴스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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