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 연합뉴스443억원 규모의 퇴직금 소송을 벌인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이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이규훈 부장판사)는 27일 홍 전 회장이 남양유업을 상대로 낸 임원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남양유업이 홍 전 회장에게 제기한 부당이득반환 소송에서 "홍 전 회장이 남양유업에 11억 720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앞서 홍 전 회장은 경영권 분쟁 끝에 남양유업 이사직에서 물러난 2024년 3월 퇴직금으로 443억 5775만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회사와 합의하지 못하자 2024년 5월 소송을 제기했다.
핵심 쟁점은 홍 전 회장의 '셀프 보수' 논란이다. 2023년 당시 최대주주이자 사내이사였던 홍 전 회장은 남양유업 주주총회에서 이사 보수한도를 50억원을 정하는 안건을 찬성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이해관계가 있는 주주가 의결권을 행사한 것은 위법하다며 해당 결의를 취소했다.
홍 전 회장 측은 대표이사로 근무한 기간을 퇴직금 산정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남양유업 측은 보수 한도 결의가 취소된 기간에 대한 퇴직금 청구권이 없다고 맞섰다.
한편 홍 전 회장은 지난 1월 회사 자산을 사적으로 유용하고 거래처에서 수십억원대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과 추징금 43억 7600만원을 받았다. 재판부는 홍 전 회장의 나이와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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