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 화면 캡처생후 4개월 된 아들 '해든이'(가명)를 학대해 숨지게 한 친모가 무기징역에서 징역 35년으로 감형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해든이 친모 A(33)씨의 변호인은 이 사건 항소심을 심리한 광주고법 형사2부(황진희 재판장)에 이날 상고장을 제출했다.
A씨 측은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상고한 것으로 전해진다.
상고장이 제출됨에 따라 대법원은 사건 기록을 심리하게 된다.
대법원이 법률 위반이나 중대한 사실 오인 등 상고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면 항소심 판결을 파기해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낼 수 있고 상고를 기각할 경우 A씨에 대한 징역 35년형이 확정된다.
앞서 지난 25일 광주고법 형사2부는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아무런 잘못이 없는 영유아를 지속해서 학대하다 생명까지 앗아간 범행의 중대성과 반사회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다만 범행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했다고 보기 어렵고 범행 이후 119에 신고해 응급처치를 한 점, 뒤늦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과 초범인 점 등을 감형 사유로 고려했다.
친모의 학대 사실을 알고도 피해 아동을 보호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4년 6개월 형이 선고된 친부 B(36)씨 또한 상고했다.
B씨의 경우 징역 10년 미만의 형을 선고받아 형이 무겁다는 양형부당이나 단순 사실오인만으로는 상고 이유가 될 수 없다.
따라서 B씨가 상고심에서 판단을 받으려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 위반 등 형사소송법상 적법한 이유가 인정돼야 한다.
한편, A씨는 지난 2025년 8월 24일부터 같은 해 10월 21일까지 전남 여수의 주거지에서 19차례에 걸쳐 생후 4개월 된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아이를 침대에 던지거나 머리를 여러 차례 내려치고, 다리를 잡아 들어 올려 내던지는 등 반복적으로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 아동의 몸에서는 다수의 멍, 장기 출혈, 복강내 500㏄ 출혈이 확인되기도 했다.
B씨는 학대를 방치하고, 사건 참고인을 고소하겠다고 협박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 등)로 구속기소됐다.
영문기사 보기 (View English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