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여성 유학생 살해 사건 피의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27일 대구지법에서 열렸다. 권소영 기자 20대 중국인 여성 유학생 살해 사건 피의자인 중국 국적의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27일 대구지방법원 황인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살해 등의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1시간가량 진행했다.
황 부장판사는 도주 우려를 사유로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20일 경북 경산시 하양읍 자신이 거주하는 원룸에서 유학생인 20대 중국 여성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가 다닌 대학에서 강사로 활동하며 B씨와 알고 지내는 사이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목을 졸라 B씨를 살해했다는 취지로 진술해 일부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A씨는 시신을 훼손한 뒤 전국 곳곳에 유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의 진술을 토대로 유기 장소를 수색해 시신 일부를 경산과 대구, 경기 지역에서 찾았다.
A씨는 범행 후 B 씨의 것으로 추정되는 옷 등으로 여장을 한 채 B씨의 캐리어를 가지고 동대구역으로 갔다.
그는 B씨의 휴대전화 전원을 끄고 역 인근 화장실에서 옷을 갈아입은 뒤 주거지로 돌아와 경찰에 직접 A씨에 대한 실종 신고를 접수하기도 했다.
이에 경찰은 A씨에 대해 수사를 방해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도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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