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선 고양특례시장. 고양시 제공고양특례시가 경제자유구역 및 평화경제특구 지정과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을 중앙정부에 건의하며 도시 자족기능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섰다.
고양시는 27일 서울정부청사와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민선9기 시군구청장 국정설명회'에 참석해 수도권 규제 완화와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2대 핵심 정책건의서를 중앙정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국정설명회에는 대통령과 국무총리, 경제부총리, 행정안전부 장관 등 중앙부처 관계자와 전국 시장·군수·구청장이 참석해 국정과제를 공유하고 지방정부의 주요 현안을 수렴했다.
고양시는 이날 지역 현안 가운데 △고양 경제자유구역 및 평화경제특구 지정 △수도권 균형발전을 위한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 등을 핵심 건의사항으로 제시했다.
시는 경기 북부 유일의 100만 특례시임에도 과밀억제권역을 비롯한 중첩 규제로 기업 유치와 산업 기반 확충에 제약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정밀의료와 K-컬처를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는 고양 경제자유구역이 수도권 입지 규제의 한계를 넘어 국가 첨단산업 거점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평화경제특구 제조시설 제한도 개선 요구
일산테크노밸리 전경. 고양시 제공고양시는 평화경제특구와 관련해서도 현행 제도의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평화경제특구는 접경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균형발전을 위해 추진되는 제도지만,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공업물량 제한으로 제조·생산시설 입주가 제약될 수 있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시는 수도권 북부의 산업 기반을 확충하고 실질적인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중앙정부가 보다 주도적으로 제도 개선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고양시가 1기·3기 신도시를 비롯한 17개 국가 주도 공공주택사업에 적극 협조해 왔지만, 주택 공급에 따른 인구 유입에 비해 기업과 산업을 유치할 수 있는 기반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점을 부각했다.
시는 주택 공급 중심의 도시 확장에서 벗어나 자족기능을 갖춘 도시로 전환하기 위해 수도권 규제 체계의 현실적인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과밀억제권역 내 공공주택지구를 성장관리권역으로 조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수도권 내 공업지역 물량의 유연한 조정 △접경지역 시·군 산업단지에 대한 공업지역 제한 예외 적용 등을 건의했다.
민경선 고양특례시장은 "국가 주택정책에 충실히 협조해 온 고양시의 구조적 한계와 자족도시 전환의 필요성을 중앙정부에 명확히 전달하려고 노력했다"며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통한 자족 거점 확보와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을 통한 제도 개선을 다각도로 연계해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양시는 이번 정책건의를 계기로 경제자유구역과 평화경제특구 지정 추진을 비롯해 수도권 규제 개선을 위한 중앙정부와의 협의를 지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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