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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청탁 혐의' 이재수 전 춘천시장 "근거 없는 성급한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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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이 전 시장 "특정인 승진 위한 인사 개입 없어" 혐의 부인

이재수 전 강원 춘천시장이 27일 열린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사건 2차 공판이 끝난 뒤 법정을 빠져나오고 있다. 구본호 기자이재수 전 강원 춘천시장이 27일 열린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사건 2차 공판이 끝난 뒤 법정을 빠져나오고 있다. 구본호 기자
특정 공무원 승진 인사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기소된 이재수 전 춘천시장이 검찰을 향해 "근거 없는 성급한 기소"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동욱 판사는 27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시장에 대한 2차 공판 기일을 열었다.

이날 이 전 시장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다며 첫 공판과 같이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를 살펴봐야 판단을 내릴 수 있다며 증거조사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 전 시장 측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 중 7건에 대해 부동의 했으며, 검찰의 입증 취지도 모두 부인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 당시 춘천시청 인사 담당자 등 공무원 2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또 이번 사건의 주체인 제조업체 대표 A씨와 공무원 B씨의 별건 재판과 수사 사안을 고려해 두 사람의 통화 녹취 파일 등을 추가 증거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 측 주장을 받아들여 다음달 19일 증인신문을 마친 뒤 녹취 파일을 재생하는 방식으로 증거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 전 시장은 춘천시장 재임 당시 제조업체 대표 A씨로부터 공무원 B씨의 승진을 부탁받은 뒤, B씨를 특정 보직으로 승진 인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세 사람은 모두 같은 고교 출신으로 전해졌다.

재판 이후 이 전 시장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부정청탁이 성립하려면 인사 과정에서 구체적인 법령 위반이 있어야 하지만, 해당 공무원은 승진 자격과 절차상 결격 사유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두 사람과 직접 대면하거나 통화를 한 적도 없으며 특정인 승진을 위해 인사에 개입했다는 주장도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특히 "검찰이 약 3개월의 기간만 제시했을 뿐 언제,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청탁이 이뤄졌는지 특정하지 않았다"며 방어권 행사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청탁이 실제로 전달됐다는 직접적인 근거 없이 결과적으로 승진했다는 사실만으로 기소한 것은 성급하다"며 "기소됐다는 이유만으로 마치 부정한 인사를 한 것처럼 인식되는 것은 큰 상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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