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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수수' 박영수 전 특검, 2심서 감형…벌금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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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100억대 사기범에게 금품수수
1심에서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나왔지만
2심서 크게 감형…일부 증거 위법 수집으로 판단
TV조선 전 앵커 엄모씨도 벌금 1200만원

박영수 전 특별검사. 연합뉴스박영수 전 특별검사. 연합뉴스
수산업계 재력가 행세를 하며 100억원 규모의 사기 범죄를 저지른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징역형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김무신·이우희·유동균 고법판사)는 27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영수 전 특검에게 벌금형 1천만원을 선고했다. 250만원 추징도 명령했다.

앞서 2024년 7월, 1심 재판부는 박 전 특검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는데, 2심 재판에서 크게 감형된 것이다.

2심 재판부는 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증거 상당수가 위법 수집 증거라며, 박 전 특검에게 적용된 일부 공소사실들을 인정하지 않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의 특검이었던 박 전 특검은 116억원 규모의 사기행각을 벌인 가짜 수산업자 김모씨에게 지난 2020년 포르쉐 렌터카를 무상으로 지원받고 수산물을 수차례 받는 등 약 336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가짜 수산업자 김씨는 징역 7년형이 확정돼 복역 중인데, 그는 이번 사건으로 징역 4개월형이 다시 선고됐다.

한편 박 전 특검과 함께 김씨에게 금품을 받은 TV조선 전 앵커 엄씨에겐 벌금 1200만원이 선고됐고, 현직 검사인 이모씨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가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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