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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사망' 기록 놓쳐 허위종결 조기발견 못한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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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달 뒤 가족 재신고에도 허위 기록 뒤늦게 인지
기존 종결 기록·재신고 내용 모순 걸러내지 못해

A씨가 발견된 야자수농장 일대. 연합뉴스A씨가 발견된 야자수농장 일대. 연합뉴스
제주에서 30대 여성 실종사건이 허위로 종결된 뒤 두 달여 만에 다시 실종신고가 접수됐지만 경찰이 기존 기록의 특이점을 확인하지 못해 허위종결 사실을 조기에 발견할 기회를 놓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제주경찰청 등에 따르면 제주서부경찰서 형사과 실종수사팀 소속 부 모 경장은 지난 5월 15일 30대 여성 A씨에 대한 실종신고를 처리하면서 A씨의 소재나 안전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사건을 종결했다.

부 경장은 이 과정에서 경찰 내부 '실종아동 등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A씨를 '교통사고 사상자'로 분류해 실종자 관리 대상에서 삭제한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 A씨가 교통사고를 당한 사실은 없었다.

이후 A씨와 연락이 닿지 않자 가족은 지난 7월 19일 서울 노원경찰서를 찾아 다시 실종신고를 했다. 신고는 관할인 제주서부경찰서로 넘겨졌다.

실종사건 허위종결 사태와 관련해 고평기 제주경찰청장이 27일 공식 사과를 하고 있다. 이창준 기자실종사건 허위종결 사태와 관련해 고평기 제주경찰청장이 27일 공식 사과를 하고 있다. 이창준 기자
하지만 경찰은 재신고 당시에도 A씨가 시스템상 '교통사고 사상자'로 분류돼 있던 사실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다. 가족에게도 해당 기록이 안내되지 않았다.

교통사고 사상자로 처리돼 실종 관리 대상에서 삭제된 A씨에 대해 다시 실종신고가 들어왔는데도 기존 기록과 재신고 내용이 배치되는 점을 걸러내지 못한 것이다. 이 때문에 부 경장의 앞선 사건 처리가 허위였다는 사실을 조기에 발견할 기회도 놓쳤다.

경찰은 이후 A씨의 휴대전화 기록 등 생활반응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기존 사건 처리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파악했다.

제주경찰청 관계자는 "2차 실종신고 이후 A씨의 생활반응이 나타나지 않아 위험성이 높은 사건으로 판단했다"며 "실종자의 안전과 발견을 최우선으로 하는 과정에서 프로파일링 시스템상 '교통사고 사상자' 기록은 뒤늦게 인지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현재 부 경장의 허위종결 경위와 추가 범행 여부 등을 수사하는 한편, 부 경장이 실종 업무를 담당하며 처리한 사건 298건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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