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제공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세계선교부가 최근 강화된 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선교사에게 재정을 직접 송금할경우 세무상 불이익을 떠안을 수 있다며, 총회 세계선교부로 재정 창구를 일원화 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예장 통합 세계선교부는 최근 전국 69개 노회와 총회 파송 선교사를 후원하는 교회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문을 발송하고, 개정된 상속세,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1항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의 주요 내용과 이에 따른 주의점을 안내했습니다.
총회 세계선교부는 공문에서 "후원 교회가 선교사 개인 계좌로 큰 금액의 선교비를 송금할 경우 과세당국은 이를 공적 사역비 집행이 아닌 '개인의 사적 자산 형성'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아 구체적인 사용 목적과 내역을 증명할 객관적인 증빙 자료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총회 세계선교부는 이어 "총회를 통한 송금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투명하게 이뤄지고 있어 가장 효율적이고 안전한 방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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