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연합뉴스이재명 대통령이 서해 북방한계선(NLL) 해역 중국어선 불법조업에 대한 대책 마련을 지시한 이후 해양경찰과 외교·통일·국방·해양수산 당국이 공동 대응에 나선다.
27일 해양경찰청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외교부·통일부·국방부·해양수산부와 합동 브리핑을 열고 '서해 NLL 불법조업 외국어선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NLL 인근 중국어선 단속 강화 △불법어구 강제철거 및 인공시설물 설치 △현장 단속역량 강화 △관계기관 공조와 외교적 협력 강화 등 4개 분야로 추진된다.
우선 군·경 간 정보 공유를 강화하고 관련 법령을 개정해 NLL 해역에서 조업 목적의 정박·정류와 보급선의 물품 보급 행위까지 단속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다음 달부터 불법 통발 등 어구를 강제 철거하는 전담 철거선을 운영하고, 내년까지 중국어선의 조업을 방해하기 위한 해저 인공시설물 34기를 추가 설치한다.
해경의 현장 대응력도 대폭 강화된다. 내년 4월까지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서해5도특별경비단에 백령특수진압대를 신설하고, 특수진압대원 50명과 특수기동정 2척을 추가 배치할 예정이다.
현재 연평도와 대청도에는 특공대원 30명과 특수기동정 2척씩이 배치돼 있다.
정부는 중국과의 공조 단속과 외교적 협력도 강화한다. 불법조업 정보를 중국 해경에 통보하고 엄정한 처벌과 결과 회신을 촉구하는 한편, 중국 정부에도 자국 어민 계도와 단속 강화를 요청할 방침이다.
특히 국내에서 중국 불법조업 관련 최대 벌금액이 지난 5월 3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상향된 사실과 처벌 사례를 중국 측에 적극 알릴 계획이다.
정부의 이번 대응은 이 대통령이 지난 6월 24일 연평도 평화전망대에서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실태를 직접 확인하고 대책 마련을 주문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당시 이 대통령은 NLL을 넘어온 중국어선에 대해 "그냥 방치하면 안 될 것 같다"며 단호한 대응을 주문했다.
현재 NLL 해역에는 중국어선 70여 척이 조업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장인식 해경청장 직무대행은 "오늘 현재 NLL 해역에 76척의 중국어선이 있다"며 "76척 모두를 몰아내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정부는 가을 꽃게 조업이 시작되는 다음 달부터 관계기관 합동 단속을 본격 강화할 방침이다.
장 직무대행은 "외국어선의 불법조업과 무단 침범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응하겠다"며 "우리 어업인의 생업을 보호하기 위해 어떠한 불법행위에도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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