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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간 회삿돈 5억 원 횡령한 30대 경리 징역 1년 8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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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차례에 걸쳐 5억 5천만 원 빼돌려
은폐하려 거래 내역 허위 조작까지

부산법원종합청사. 박진홍 기자부산법원종합청사. 박진홍 기자
6년 동안 회사 경리로 근무하며 회삿돈 수억 원을 빼돌리고, 이를 숨기기 위해 금융·회계 자료를 조작한 3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나원식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사전자기록등위작·행사 혐의로 기소된 A(30대·여)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부산 강서구의 한 회사에서 경리로 일하던 A씨는 지난 2017년 2월부터 2023년 6월까지 124차례에 걸쳐 회사 자금 5억 5600만 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자신이 관리하던 회사 명의 계좌에서 자신의 계좌로 돈을 임의로 이체한 뒤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빼돌린 돈을 정상적인 업무에 사용한 것처럼 회사 명의 계좌 거래 내역을 76차례에 걸쳐 허위로 조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거액을 횡령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거래 내역을 조작해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해 1억 7천만 원 상당을 지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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