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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최영중 방지법' 대표발의…공직후보자 검증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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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실 제공 이광희 의원실 제공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광희(청주 서원) 국회의원이 공직후보자의 성범죄 검증을 강화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른바 '최영중 방지법'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이 미성년자 성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으면서 드러난 공직후보자 검증 제도의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후보자 등록 과정에서 성범죄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 경력까지 제출하도록 하는 등 검증을 강화하는 게 주요 골자다.
 
이광희 의원은 "최영중 방지법을 통해 성범죄 이력이 있는 인사가 아무런 검증 없이 공직에 진출하는 일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영문기사 보기 (View English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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