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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 오시리아 '쇼플렉스' 시행사 회장, 임금체불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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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시리아 관광단지에 복합문화예술타운 조성 추진
시행사 회장, 피해자 4명에게 3억 원 체불
선고 전날 노조 기자회견…체불 임금 지급 촉구

부산법원종합청사. 박진홍 기자부산법원종합청사. 박진홍 기자
부산 기장군 오시리아 관광단지에 대규모 복합문화예술타운 '쇼플렉스' 조성을 추진해 온 시행사 회장이 임금 체불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2단독(박병주 판사)은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시행사 '아트하랑' 회장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아트하랑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들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여러 사건이 병합돼 진행된 이번 재판에서 법원은 일부 공소 기각된 부분을 제외한 임금·퇴직금 미지급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피해자는 총 4명이며 체불된 임금과 퇴직금은 3억 원에 달한다.

재판부는 "피해 근로자들이 상당한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사업체 경영난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점과 A씨가 피해자들을 위해 법원에 상당액을 형사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노총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 부산본부 아트하랑 지회는 선고 전날인 26일 고용노동부 부산동부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A씨에 대한 엄벌과 체불 임금 즉각 지급을 촉구했다.

아트하랑은 기장군 오시리아 관광단지 내 지하 4층, 지상 5층 규모의 복합문화예술타운 '쇼플렉스' 사업 시행사다. 그간 사업 지연으로 부지 반환을 둘러싸고 부산도시공사와 법적 공방을 벌인 끝에 승소한 바 있다.
영문기사 보기 (View English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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