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더미 속 춘천의 한 아파트에 방치된 개들. 춘천경찰서 제공자신이 소유한 여러 아파트에 쓰레기 더미와 함께 반려견 수십 마리를 키우며 먹이를 주지 않아 죽음에 이르게 하거나 방치한 60대 여성이 법정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동욱 판사는 27일 A(64)씨의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 등 사건 첫 공판을 진행했다.
A씨는 2013년부터 올해 7월까지 자신이 소유한 여러 채의 아파트에서 개 18마리를 오물과 쓰레기 더미에 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정에 선 A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보석을 허가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는 정신질환에 대해 인정하지 않았으나 지금은 생각이 바뀌어서 치료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집을 모두 깨끗이 정리하고 정신과 치료도 성실히 받는 과정을 지켜본 뒤 선고해달라"고 말했다.
또 피고인 형제들이 집 청소를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고 약속한 점 등을 들어 보석 필요성을 강조했다.
쓰레기 더미 속 춘천의 한 아파트에 방치된 개들. 춘천경찰서 제공재판부는 A씨가 약식 기소됐던 다른 사건을 두고 "경찰이 출석을 요구했는데도 나가지 않고 결국 체포 영장까지 발부받아 집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느냐"고 지적했다.
A씨는 보석을 허가해 줄 경우 치료와 집 정리를 병행할 수 있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빨리 이행할 수 있도록 따르겠다"고 답변했다. 또 노견 1마리를 제외한 나머지 개들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법정에 온 춘천시청 공무원들은 A씨가 비용 부담에 동의할 경우 시에서 우선 예산 집행을 해 집을 정리하고, 사후 비용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주거 환경 개선을 지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A씨는 약 10년 전부터 자신 소유의 여러 아파트에서 수십 마리의 개들을 방치해 민원과 신고가 잇따랐다.
지난 4월 '아파트에서 강아지가 죽어 있다'는 주민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반려견 학대 등 혐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정식 수사에 착수했다.
춘천시는 최근 3년간 A씨를 상대로 한 27건의 진정 민원과 국민신문고 신고를 접수받기도 했다.
이에 시는 2023년 9월 A씨의 동의를 얻어 개 17마리를 구조한 데 이어 지난해 9월 27마리를 구조해 보호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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