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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 아내 살해 전직 경찰관 구속…"도주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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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가정폭력 재판 중 처벌 예상되자 보복 살해"

서귀포경찰서. 고상현 기자서귀포경찰서. 고상현 기자
제주에서 아내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전직 경찰관이 구속됐다.

제주지방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특수재물손괴, 특수주거침입, 가정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전직 경찰관 50대 남성 A씨의 구속영장을 27일 발부했다.

법원은 이날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서귀포경찰서는 A씨가 지난 23일 서귀포시 남원읍에 있는 50대 아내 B씨의 주거지에서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B씨에 대한 가정폭력사건 재판을 받던 중 다음달 최종선고를 앞두고 처벌 받을 것이 예상되자 보복 목적으로 살해했다.

A씨는 가정폭력 사건으로 올해 3월부터 내년 8월까지 아내 B씨의 주거지에 대한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상태였다.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아내 B씨를 찾아가 범행을 한 것이다.

다른 지역에서 생활하던 A씨는 지난 22일 항공편을 이용해 제주에 들어온 뒤 다음 날 범행을 저지르고 곧바로 제주를 빠져나갔다.

A씨는 제주에 오기 전인 지난 21일 '죽고 싶다'는 취지의 메모를 남기고 사라졌으며, 이를 뒤늦게 확인한 그의 가족이 23일 서울 중랑경찰서에 실종신고를 접수했다.

경찰은 같은 날 A씨가 자주 찾던 지역을 관할하는 경기북부경찰청 구리경찰서에 수색 공조를 요청했다. 이어 24일에는 이혼 소송 중인 아내 B씨가 거주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서귀포경찰서에도 공조를 요청했다.

서귀포경찰서 소속 파출소 직원들은 지난 24일 오전 8시쯤 B씨의 집을 찾아가 확인했지만 별다른 반응이 없어 복귀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후 B씨의 집을 다시 찾았고 유리창이 깨져 있는 것을 발견해 내부를 수색하던 중 오후 7시쯤 피를 흘린 채 숨져 있는 B씨를 발견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A씨의 행적을 추적한 끝에 25일 오전 경기도 구리시의 한 숙박업소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제주에서 1년여 동안 경찰관으로 재직하다 퇴직했으며, 이후 서울로 거주지를 옮겨 아내 B씨와 별거 생활을 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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