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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취하해" 직협 임원 협박한 현직 경찰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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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 취하를 요구하며 전국경찰직장협의회 임원을 협박한 현직 경찰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박광민 부장판사는 협박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충북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A(48)씨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11월 5일 오후 4시쯤 전국경찰직장협의회 임원에게 전화를 걸어 "고발을 취하하지 않으면 위원장을 파면하게 만들겠다"는 취지로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민관기 전국경찰직장협의회 위원장이 자신을 명예훼손으로 고발한 것에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은 뒤 지난해 9월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과 증인 등의 일부 법정 진술과 녹취록 등을 종합해보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영문기사 보기 (View English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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