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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독촉하던 지인 살해·유기한 40대 징역 2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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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민 기자임성민 기자
빚 독촉을 하던 지인을 살해한 뒤 시신을 야산에 암매장한 4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 형사22부(한상원 부장판사)는 27일 살인과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40대)씨에게 징역 2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이후에도 피해자의 시체를 야산에 유기하고 메모리카드를 삭제하거나 범행을 은폐하는 등 죄질에 비춰볼때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유족과 합의한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월 4일 오후 4시쯤 자신이 운영하는 옥천군 옥천읍의 한 건설업체 사무실에서 지인 B(60대·여)씨를 살해한 뒤 이튿날 시신을 보은의 한 야산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에게 사업자금 명목으로 3억 1천여만 원을 빌렸지만 갚지 못한 상태에서 변제를 독촉받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에게 빌린 돈을 온라인 도박 등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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