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이 항소심 선고 직후 법정 앞에서 소감을 밝히고 있다. 김혜민 기자 전교조 해직 교사 특별 채용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석준 부산시 교육감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
부산지검은 지난 27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교육감에게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채증법칙 위반과 법리 오해 등을 이유로 상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교육감은 지난 2018년 2월에서 2019년 1월 사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해직 교사 4명을 특별 채용하도록 지시하는 등 채용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직위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을 맡은 부산지법 형사 항소부는 원심을 파기하고 김 교육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특별 채용에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절차의 상당성이 인정돼 채용 자체가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김 교육감이 담당 공무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했다고 단정할 수 없어 직권남용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1심과 2심의 판단이 엇갈린 상황에서 김 교육감은 대법원에서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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