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숙취 상태로 출근길 운전대를 잡았다가 교통사고를 낸 경찰관이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청주지방법원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충북경찰청 소속 A 경정에게 벌금 1천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A 경정은 지난 3월 11일 오전 7시 30분쯤 청주시 용암동의 한 골목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갓길에 주차된 차량 7대와 오토바이 1대를 잇달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당시 A 경정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24%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A 경정은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아 1천만 원 벌금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영문기사 보기 (View English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