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 제공법원이 JTBC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정준영 법원장)는 28일 JTBC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6월부터 진행해온 자율구조조정지원(ARS) 절차는 종료됐다.
앞서 JTBC는 지난 6월 12일 총 206억원 규모의 유동화 차입금을 만기에 갚지 못해 채무불이행을 선언했다. 사흘 뒤인 15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하면서 ARS 프로그램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ARS는 기업이 회생을 신청하면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일정 기간 미루고 채권단과 자율적으로 채무 구조조정을 협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법원은 JTBC의 신청을 받아들여 지난 6월 말 회생절차 개시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한 달간 보류했다. 이후 지난달 29일에도 "채권자들과 채무자 사이의 구조조정에 관한 협의를 지원하기 위해 회생절차 개시 여부에 관한 연장을 필요가 있다"며 보류 기간을 이달 30일까지 한 차례 더 연장했다.
법원은 JTBC가 재정적 어려움에 빠진 원인으로 코로나19 이후 국내외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 플랫폼의 급격한 성장과 방송광고시장 축소를 꼽았다. 출연료와 인건비 등 제작비가 계속 오른 데다 올림픽 중계권료 지급으로 단기간에 큰 지출이 발생하고, 중앙그룹 전반의 유동성 위기가 이어진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했다.
JTBC는 오는 10월 8일까지 채권자 목록을 제출해야 한다. 채권 신고 기간은 11월 6일까지이며, 한영회계법인은 12월 8일까지 JTBC의 재산가액과 계속기업가치, 청산가치 등을 조사해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은 내년 1월 29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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