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경 의원. 달서구의회 제공달서구의회 유선경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달서구형 생활임금 조례 발의를 준비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생활임금은 단순한 생계유지를 넘어 실질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주거비와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책정하는 임금으로 통상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으로 설정된다.
대구시에는 생활임금 조례가 있지만 9개 구군에는 관련 조례가 없는 실정이다.
유 의원은 달서구청 내 현장 근로자들의 목소리를 들은 뒤 11월 정책 토론회를 거쳐 연내 생활임금 조례안을 발의하겠다는 구상이다.
유 의원은 첫 순서로 전날 배지훈·이신자·백경해 의원과 함께 달서구청 청소근로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유 의원은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밑거름 삼아 구의 재정 상황과 제반 여건을 두루 고려한 지속 가능한 생활임금 제도를 설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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