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생성 이미지부산시가 경부선 철도지하화 사업 개발을 주도할 수 있는 길이 열리면서 통합 개발 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국회는 지난 26일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곽규택(부산 서·동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처리했다.
이 개정안은 철도지하화 통합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지방공사 등을 공동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지금까지 지자체는 기본계획은 수립할 수 있었지만 사업에 직접 참여할 수는 없어 지역 의견이나 개발 계획 등을 사업에 직접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이번 법 개정에 따라, 지자체와 지방공기업 등이 시행사 자격으로 철도지하화 사업을 직접 이끌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이에 따라 부산시는 부산역~부산진역 철도지하화 사업을 북항 2단계 재개발이나 원도심권 개발 등과 함께 통합 개발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인허가와 관계기관 협의 등 행정 절차도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어 사업 속도도 전반적으로 높아질 전망이다.
곽규택 의원은 "이번 법안 통과는 철도로 가로막힌 북항과 부산 원도심을 하나로 연결하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실질적인 사업 성과로 이어져 부산 원도심 르네상스와 해양수도 부산을 앞당길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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