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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그린 국가산업단지 광주세관 통합 관리로 통관 업무 최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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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 소재 빛그린 국가산업단지 관할구역 목포세관 → 광주세관

광주본부세관 제공광주본부세관 제공
광주본부세관은 빛그린 국가산업단지 입주 업체 전체에 대해 광주세관이 수출입 통관업무를 관할한다고 밝혔다.
 
28일 관세청 직제 개정에 따라 함평군에 소재한 빛그린 국가산단의 관할이 목포세관에서 광주세관으로 조정됐다.
 
행정구역상 광산구와 함평군에 걸쳐 조성된 빛그린 국가산단의 관할이 광주세관과 목포세관으로 나뉘어져 있어 그동안 입주업체들은 수출입 통관에 불편함을 겪어 왔다.
 
금호타이어(주)의 경우 광주·곡성공장은 광주세관이 함평공장은 원거리에 있는 목포세관이 관할하고 있어 행정 이원화로 인해 불편함을 호소해 왔다.
 
이에 광주세관은 지난 7월부터 산단 내 입주업체들과 간담회와 설문을 실시하여 관할지 조정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빛그린 산단 전체를 광주세관 관할로 조정해 줄 것을 관세청에 건의했다.
 
이번 빛그린 산단 내 관할 세관 통합으로 업체들은 관세행정 업무를 더욱 빠르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2028년 상반기 가동을 목표로 신규 공장을 건설 중인 금호타이어(주)는 공사가 빠르고 원활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외국물품 기계류 설비품과 공사용 장비를 사용전 수입신고만 하고 미통관 상태로 바로 건설공사에 투입할 수 있는 보세건설장 설치가 필요했다.
 
이번 개정으로 금호타이어(주)는 보세건설장 설치와 보세화물 관리를 근접한 광주세관에서 할 수 있고 행정 일원화와 통관시스템 최적화를 통해 신규 공장 건설에 한층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
 
강태일 광주본부세관장은 "이번 관할구역 조정으로 기업이 더욱 편리하게 업무를 볼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기업이 불편한 사항이나 규제가 되는 부분들을 지속해서 살펴 개선해 가도록 현장의 의견을 적극 청취해 나가겠다"고 했다.
영문기사 보기 (View English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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