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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실손 페이백' 의심 병의원 15곳 추가 수사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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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1천만원 선결제 유도·진료비 일부 환급 사례
6월 조사반 출범 후 누적 33곳 수사의뢰

연합뉴스연합뉴스
보건복지부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이 의료비 불법 환급(페이백) 등이 의심되는 병의원 15곳을 추가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지난달 1·2차 수사 의뢰에 이어 세 번째다.

복지부는 지난달 말까지 비정상·가짜진료 제보센터에 접수된 사례와 2차 행정조사 대상 의료기관 가운데 수사를 통해 구체적인 위법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15곳을 선별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로써 행정조사반이 지난 6월 출범 이후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한 의료기관은 모두 33곳으로 늘었다.

이번 수사 의뢰 대상은 요양병원 8곳, 한방병원 4곳, 병원 1곳, 의원 2곳이다. 지역별로는 경기 4곳, 서울 3곳, 전남광주 3곳 등이다.

수사 의뢰 사례에는 환자의 실손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한 뒤 고액의 진료비 선결제를 유도하거나, 진료비 일부를 현금이나 현물로 돌려주는 이른바 '페이백' 의심 사례가 다수 포함됐다.

한 병원은 암 환자의 입원 상담 과정에서 실손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한 뒤 1천만원 상당의 패키지 선결제를 유도하고, 환자에게 매달 50만원씩 실손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제안했다는 내용이 제보됐다.

행정조사반은 비정상·가짜진료 근절을 위해 대한의사협회와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의료계의 자정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의료계의 자율 규제 제도인 '전문가평가제'를 활성화하고 지역 의사회의 역할을 강화하는 등 내부 감시와 자정 기능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행정조사반은 다음 달 초 3차 행정조사에도 착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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