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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관사 규정 삭제·운영비 자부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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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영선 도의원, 공유재산 관리 조례 개정안 발의
일반재산 수의 매각 요건 강화 등

전북도청 전경. 전북도 제공전북도청 전경. 전북도 제공
전북도 관사 규정 삭제와 운영비 자부담 등을 담은 조례 개정이 추진된다.

28일 전북도에 따르면 염영선 도의원(더불어민주당·정읍2)이 '전북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한다. 개정안은 오는 9월 3일부터 여는 제431회 정례회에 상정된다.

주요 내용은 공유재산 중 일반재산의 수의계약 매각 요건 강화와 관사 사용자 확대, 운영비 자부담 원칙 등이다. 일반재산 토지를 공동소유한 공유지분자에게 수의 매각할 경우 대상 토지 면적은 동 지역 500㎡ 이하, 읍·면 1천㎡ 이하로 한다. 농지를 대부받아 5년 이상 사용한 경작자에 수의 매각할 때는 대상 토지 규모를 1만㎡ 이하에서 5천㎡ 이하로 바꾼다. 공유재산 처분 과정에서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아울러 1·2·3급 관사 규정을 삭제하고 사용 대상자를 '소속 공무원'에서 '소속 직원'으로 바꾼다. 지자체 예산으로 부담하던 보일러·전기·전화·수도요금은 사용자 자부담으로 한다.

개정안은 행정안전부 지침을 반영했다. 지난해 12월 행안부는 '지방자치단체 관사 운영 가이드라인'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장 관사 폐지, 1급·2급·3급 관사의 통합 운영, 운영비 등 사용자 자부담 원칙 및 관사 운영에 대한 주민 공개 등을 지자체에 권고했다.

한편, 전북도지사가 쓰던 전주 한옥마을 내 관사는 리모델링을 거쳐 지난 2024년 5월 전시·체험시설(하얀양옥집)로 탈바꿈했다. 현재 전북도 관사는 총 7개(2급 4개, 3급 3개)다. 행정부지사와 경제부지사, 기획조정실장, 도의원, 중앙협력본부장, 국제관계대사에게 관사가 제공된다.
영문기사 보기 (View English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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