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청 전경. 심동훈 기자제주 경찰이 실종사건을 허위 종결해 논란인 가운데, 전북경찰청에 매년 평균 2천 건이 넘는 실종 신고가 접수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28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지난 7월 31일까지 접수된 아동 및 성인 실종 신고 건수는 총 1만 3062건이다.
연도별로는 △2021년 1446건(아동 270건, 성인 1176건) △2022년 2690건(아동 620건, 성인 2070건) △2023년 2765건(아동 731건, 성인 2034건) △2024년 2361건(아동 650건, 성인 1711건) △2025년 2486건(아동 802건, 성인 1684건) △2026년(7월 31일 기준) 1314건(아동 404건, 성인 910건) 등이다.
해마다 성인 실종 신고가 아동을 대상으로 한 신고보다 2~3배 가량 많이 접수됐다.
전북경찰청은 지난 2024년 1월부터 2026년 8월까지 신고가 접수됐다가 종결 및 해제된 6427건의 아동·성인 실종사건 중을 전수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통화 등 비대면 방식으로 종결된 실종사건을 중심으로 부적절한 점이 있었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지난 5월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A경장이 실종신고가 접수된 B(30대)씨 등 실종자를 두고 직접 확인하지 않았음에도 무사하다며 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사실이 잇따라 발생한 것에 따라 이뤄지는 것으로 파악됐다.
A경장은 B씨를 두고 신고자에게 "연락이 닿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한 후 사건을 자체 종결했다. 경찰은 실종 신고 후 3개월이 지난 24일 오전 10시 50분쯤 제주시 한립읍 인근 숲에서 B씨로 추정되는 시신을 발견했다. B씨의 소재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A경장이 허위 종결한 또다른 60대 남성 실종자의 시신이 발견되기도 했다.
경찰은 실종 신고 접수부터 사건 종결까지 처리 과정을 살펴보고 부적절하게 처리된 사례가 있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실종 신고는 대면 확인 후 종결이 원칙이지만 가끔 실종자가 원하면 영상통화 등 신뢰할 만한 수단을 통해 안전함을 확인 후 종결하기도 한다"며 "점검 중 미흡한 부분은 재수사 지시 등 철저히 조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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