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경찰서 제공태국 파타야에 거점을 두고 11억 원 상당의 보이스피싱 범죄수익금을 세탁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28일 경북 구미경찰서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혐의로 자금세탁 조직원 등 11명을 검거해 이 중 총책인 30대 남성 A씨 등 7명을 구속 송치하고 나머지 4명은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8월 21일부터 9월 3일까지 보이스피싱 조직이 검사와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해 피해자 4명에게서 가로챈 11억 원을 가상자산 등으로 세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범죄수익금을 대포통장으로 여러 차례 이체한 뒤 가상자산으로 환전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세탁 조직원들은 수수료로 3백만 원~4백만 원의 대가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1년여간 추적 끝에 인터폴 적색수배 등 국제공조수사를 통해 자금세탁 조직원들을 검거하고 피해금 9천만 원을 피해자에게 돌려줬다.
한편 보이스피싱 조직은 "명의가 도용돼 카드가 발급·배송됐다"며 피해자를 가짜 고객센터로 유도해 원격제어 앱 설치를 강요한 뒤,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검찰청(1301)과 금융감독원(1332) 등의 전화번호가 표시되도록 해 피해금을 송금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보이스피싱 조직에 대해서도 추적을 계속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출처가 불분명한 앱 설치를 유도하거나 저금리 대출로 대환해준다며 기존 대출 변제금을 금융기관이 아닌 개인계좌로 송금하라는 전화는 보이스피싱을 의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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