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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경찰 열흘간 회식·행사 금지…공직기강 특별경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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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기 사건' 이어 '실종 허위종결'…잇단 비위 여파
경찰청, 다음달 6일까지 특별경보 발령

고개 숙인 제주경찰청장. 연합뉴스고개 숙인 제주경찰청장. 연합뉴스
'제주 실종 허위 종결 사건'과 '장윤기 사건' 등 최근 경찰관 비위 행위가 잇따르자 경찰청이 '공직기강 특별경보'를 발령했다.

28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청은 이날부터 다음달 6일까지 열흘간 전국 경찰관서를 대상으로 특별 경보를 발령하고 공직 기강 확립과 비위 예방에 나선다.

시·도 경찰청은 한 차례 이상, 일선 경찰서와 기동단은 매일 관서장 주재 대책 회의를 열어야 한다.

각 관서는 매일 직원들에게 비위 예방 알림 메시지를 발송하고 비상 연락 체계도 점검한다. 발령 기간 중 비상동보 훈련을 한 차례 실시하고 관서별집중 감찰 활동도 벌인다.

특히 특별 경보 기간 동안 경찰 조직 내 음주를 자제하고 일체의 회식이 금지된다. 불필요한 행사도 지양하거나 연기하도록 했다.

경찰청은 특별 경보 기간 중 의무 위반 행위가 적발될 시 행위자는 물론 관리 책임자까지 엄중히 문책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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