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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수 캠프 딥페이크·관권선거 의혹'…전현직 공무원 '구속 갈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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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직 공무원 등 4명 영장실질심사 창원지법 출석
구속 여부 오후 늦게 결정

영장실질심사 출석하는 전 경남도청 공무원. 최호영 기자 영장실질심사 출석하는 전 경남도청 공무원. 최호영 기자 
지난 6·3 지방선거 당시 불거진 박완수 경남지사 선거캠프의 '딥페이크 영상 제작·관권선거 의혹'과 관련해 핵심 피의자들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창원지방법원은 28일 오후 3시 영장전담 전범식 부장판사 심리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 경남도 공무원 A(60대)씨와 현 경남도 공무원 B(40대)씨 등 4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시작했다.

이 가운데 A·B씨는 심문 시작 1시간 전에 법원에 도착해 취재진을 피했고, 뒤이어 출석한 C씨는 혐의 인정 여부를 묻는 질문에 "사실관계와 다른 점이 있다"고 답했다.

이들은 지난 지방선거 과정에서 딥페이크 영상 제작자를 섭외한 뒤 숙소와 급여 등 금품을 제공하고, 공무원 신분으로 선거운동을 지시하며 유사 선거사무소를 설치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전·현직 공무원들은 박 지사의 선거를 돕기 위해 선거 전 사직했던 측근들로, B씨는 박 지사 당선 이후 3급 상당 전문임기제 공무원으로 재임용됐다.

앞서 경남선거관리위원회의 의뢰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도청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진행해 왔으며, 검찰은 이들 4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지사 측은 그동안 선거캠프 내 딥페이크 관련 전담 조직 자체가 없었으며 영상 제작을 지시한 사실도 없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해 왔다.

민주당 도의원들은 이번 사건을 민주주의와 선거 질서를 훼손한 중대 사건으로 규정하며 박 지사의 공식 사죄와 함께 지시·보고 체계 등 최종 책임선을 향한 엄정 수사를 촉구했다.

애초 영장실질심사는 전날 열릴 예정이었지만, 피의자들의 기일 변경 신청으로 하루 미뤄졌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결과에 따라 경남도정에 미치는 정치적 파장이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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