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소상공인을 상대로 상습적인 무전취식과 절도 행위를 한 2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사기 등의 혐의로 A(20대)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부터 이달까지 약 14차례에 걸쳐 전주시의 음식점 등에서 40만 원 상당의 음식을 주문해놓고 돈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식당에 "집에 아이들만 있는데 배달해주면 추후 결제하겠다"며 동정심을 유발해놓고 밥값을 지급하지 않는 등의 수법을 활용했다. 실제 아이는 있지 않았고, 모든 배달 음식는 A씨가 수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6월 식당 주인 등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A씨가 전주시를 비롯한 다른 지역에서도 동일한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정황을 포착했고, 집중 병합 수사를 진행해 A씨의 여죄를 밝혀냈다.
경찰 관계자는 "액수는 적지만 피해자가 다수 발생했고, 재범 우려 등이 있어 구속 상태로 조사 후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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