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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수 캠프 딥페이크·관권선거 의혹'…전현직 공무원 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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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범죄 혐의 무겁지만, 증거 상당 부분 확보·방어권 보장 필요"

영장실질심사 출석하는 전 경남도청 공무원. 최호영 기자 영장실질심사 출석하는 전 경남도청 공무원. 최호영 기자
지난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박완수 경남지사 선거캠프의 '딥페이크 영상 제작·관권선거 의혹'과 관련해 핵심 피의자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다.
 
창원지법은 28일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전·현직 경남도청 공무원 3명과 디자인업체 대표 1명 등 총 4명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창원지법 전범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무겁지만, 주거가 일정하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며, 이미 상당 부분 증거가 확보된 점 등에 비추어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또, 일부 사실관계와 법리적인 측면에서 다투고 있는 피의자들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할 필요가 있어 현재 상태에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지난 지방선거 과정에서 딥페이크 영상 제작자를 섭외한 뒤 숙소와 급여 등 금품을 제공하고, 공무원 신분으로 선거운동을 지시하며 유사 선거사무소를 설치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앞서 경남선거관리위원회의 의뢰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도청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진행한 후 지난 20일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24일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피의자들의 기일 변경 신청으로 하루 미뤄진 심사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진행됐다. 심사에 출석한 피의자 중 일부는 취재진에게 사실관계와 다른 점이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전·현직 공무원들은 박 지사의 선거를 돕기 위해 선거 전 사직했던 측근들로, 이 중 1명은 박 지사 당선 이후 3급 상당 전문임기제 공무원으로 재임용됐다.

박 지사 측은 그동안 캠프 내 딥페이크 관련 전담 조직이 존재하지 않았고 영상 제작을 지시한 적도 없다며 의혹을 부인해 왔다. 민주당에서는 이번 사건을 민주주의를 훼손한 엄중한 사안으로 보고 성역 없는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영장이 모두 기각됨에 따라 피의자들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됐다. 다만 법원의 이번 결정이 혐의 유무를 판단한 것은 아닌 만큼, 검찰과 경찰의 향후 수사 방향과 도정에 미칠 정치적 파장에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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