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제공앞으로는 자영업자가 번거롭게 관청을 돌며 영업신고와 사업자등록을 따로 할 것 없이, 한 번에 처리하는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와 국세청은 영업신고와 사업자등록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는 원스톱 행정서비스를 오는 31일부터 전국 시·군·구에서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지난 6월 1일부터 경기 의정부시·양주시, 충북 진천군, 경북 구미시 등 4곳에서 3개월간 시범운영한 뒤 전국으로 확대한다.
그동안 음식점이나 미용업 등을 창업하려면 먼저 영업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을 방문해 영업신고를 한 뒤, 영업신고 처리가 끝나면 영업신고증을 가지고 다시 관할 세무서를 찾아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했다.
행안부와 국세청은 이러한 불편을 줄이기 위해 지방정부의 새올행정시스템과 국세청 시스템을 연계해 한 곳에서 두 민원을 함께 신청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 체계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오는 31일부터 대상 업종의 창업자는 영업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을 한 번만 방문해 영업신고서와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
시·군·구청은 영업신고를 접수하고 검토한 뒤 관련 절차를 처리한다. 이후 새올행정시스템을 통해 영업신고 관련 정보와 사업자등록 신청 서류를 국세청 시스템으로 전달한다.
국세청은 전달받은 사업자등록 신청 내용을 확인하고 처리한 뒤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한다. 민원인은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사업자등록증을 받을 수 있다.
서비스 대상은 소상공인 창업이 많은 식품위생 및 공중위생 관련 8개 업종이다. 식품위생법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과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일반미용업 △피부미용업 △네일미용업 △화장·분장 미용업 △종합미용업이다.
이번 서비스가 전국으로 확대되면서 음식점·미용업 등을 창업하는 국민은 영업신고와 사업자등록을 위해 여러 기관을 각각 방문해야 했던 불편을 줄일 수 있게 됐다.
이번 서비스는 신청 창구만 한곳으로 합친 것이 아니라 지방정부와 국세청의 업무처리 시스템을 연계해 기관 간 행정절차가 이어지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국민은 한 번 신청하지만 행정기관 내부에서는 지방정부와 국세청의 업무가 시스템을 통해 연속적으로 처리된다.
행안부와 국세청은 전국 시행 이후에도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나타나는 불편 사항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할 계획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원스톱 행정서비스 전국 시행으로 음식점과 미용업 등을 창업하는 국민들이 여러 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덜 수 있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기관 간 칸막이를 낮추고, 행정서비스를 촘촘하게 연결해 국민이 일상에서 편리함과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원스톱 행정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지방정부와 국세청 간 시스템 연계를 통해 사업자등록 신청 시 납세자 불편을 줄일 수 있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중앙·지방정부 간 적극적인 정보 공유를 통해 국민이 일일이 관공서를 방문하지 않아도 되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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