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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원장 "강제실종 예방 위해 국내 법률 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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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0일 '세계 강제실종 희생자의 날'
강제실종 관련 국내 법안 국회 계류 중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윤창원 기자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윤창원 기자
'세계 강제실종 희생자의 날'을 하루 앞둔 29일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강제실종 예방과 피해 구제에 관한 국제협약을 이행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이날 성명에서 "앞으로 어떤 사람도 강제실종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예방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가 완전하고 실효적으로 국내에서 협약을 이행하기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는 유엔이 채택한 '강제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강제실종방지협약)'을 2022년 비준했지만, 이행을 위한 법률안은 여전히 국회에 계류돼 있다.
 
강제실종이란 국가기관이 사람을 체포·구금·납치하는 등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고 이를 은폐해 피해자들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안 위원장은 납북자·국제입양 아동 등을 사례로 들며 "강제실종 피해자가 진상규명과 피해회복 전 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도 밝혔다.
 
올해로 유엔의 강제실종방지협약 채택은 20주년을 맞았다. 유엔은 이를 기념하기 위해 올해 캠페인 슬로건으로 '피해자를 최우선으로. 지금 행동해야(Victims First. Action Now)'를 내걸었다.
영문기사 보기 (View English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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