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도시철도 1호선 전동차. 부산교통공사 제공부산 서부경찰서는 지하철 객실에서 흉기를 소지한 혐의로(공공장소 흉기소지죄)로 A씨(40대)를 구속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9일 오전 9시 30분쯤 부산도시철도 1호선 서대신역 부근을 지나던 전동차 객실에서 가방에 있던 흉기를 꺼내 든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가 흉기를 꺼내들자, 객실에 있던 승객들은 불안에 떨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승객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역무원 2명에 의해 열차에서 하차 조처됐다.
A씨는 지하철관제센터로부터 상황을 전파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역무실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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