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이미지 제공직장인 10명 중 4명 이상이 회사의 CCTV, 스마트폰 앱 등을 통한 '전자노동감시'로 압박감과 피로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6월 1일~7일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천 명을 대상으로 '전자노동감시와 정신건강'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중 42.8%가 '감시당하고 있다는 압박감을 느꼈다'·'스트레스나 피로감이 커졌다고 느꼈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업무에 대한 의욕이나 만족감이 낮아졌다'(35.1%), '퇴근 후에도 업무나 감시에 대한 걱정이 계속됐다'(31.7%), '불안감이나 우울감을 경험했다'(29.4%) 등이 뒤를 이었다.
응답자의 48.1%는 감시로 인해 동료와의 대화나 의사 표현을 조심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회사나 노동조건에 대한 의견 표현'을 조심한 적이 있다는 응답은 34%, '노동조합 활동이나 관련 대화를 조심한 적이 있다'는 응답은 27.2%로 나타났다.
이에 제도 개선 방안으로 '정보수집 목적과 범위 등 사전 설명 의무화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73.7%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는 위법 수집 개인정보의 징계·인사평가 활용 제한(72.5%), 노조·노동자 대표 동의 절차 도입(72.1%) 등이 뒤를 이었다.
직장갑질119는 "전자노동감시는 직장인의 정신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고 있을 뿐 아니라 대화와 휴식 등 일상적인 직장 생활까지 광범위하게 제한하고 있다"며 "최근에는 AI(인공지능), 알고리즘 등으로 노동자의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감시와 통제 수단으로 이용하는 구조가 심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자노동감시 문제는 노동자와 사용자 사이의 불균형한 권력관계를 반영하지 않는 개인정보보호법으로만 규율하려 하기 때문"이라며 "노동관계의 특수성을 반영한 근로기준법을 통해 전자 노동 감시 문제를 규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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