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행방불명인 묘역. 고상현 기자제주4·3사건 희생자 유족이 피해사실을 신고하고,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추가로 연장됐다.
행정안전부는 제주4·3사건 희생자와 유족의 피해 치유 및 정당한 보상을 위해 개정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주4·3법 시행령)을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앞선 제8차 신고 기간을 놓쳐 미처 접수하지 못한 희생자와 유족들에게 추가 신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4·3유족회의 건의를 적극 수용한 조치다.
행안부는 제주4·3법 시행령에 관해 지난 6월 10일부터 7월 20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국민과 관계 기관의 의견을 수렴했고, 최종 개정안이 지난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개정된 제주4·3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종료됐던 희생자 및 유족 추가신고 접수가 2027년 2월 1일부터 2027년 7월 31일까지 다시 진행될 예정이다.
희생자·유족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한 각종 신청 기한도 추가로 연장된다.
제주4·3사건 피해로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에 진행하는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 및 혼인·입양 신고 신청 기한도 이날 종료될 계획이었지만, 2028년 8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된다.
마지막으로 희생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 신청 기간 역시 올해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돼 추가 신청자들도 차질 없이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제주4‧3사건의 아픔을 기억하고,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는 것은 국가의 중요한 책무"라며 "단 한 분이라도 더 국가의 공식적인 인정과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신고의 문을 열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정부는 제주4·3사건의 상처 치유와 완전한 명예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1948년 4월 경찰의 유혈 진압과 미군정의 탄압에 남로당 제주도당 무장대가 무장봉기를 일으키며 시작된 제주 4·3사건은 1954년 9월까지 7년 7개월 동안 이어지면서 수많은 무고한 일반 시민들까지 희생됐다. 공식적으로 인정된 희생자만 1만 5천여 명, 유족은 12만 8천여 명에 달하나, 학계 등에서는 3만 명 이상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추정하기도 한다.
영문기사 보기 (View English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