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알립니다 |
*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박성태> 오늘 첫 인터뷰는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입니다. 박성준 의원을 전화로 연결해 어제 개각의 의미 그리고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문제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 박성준> 안녕하세요.
◇ 박성태> 안녕하세요. 먼저 어제 전격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6개 부처의 개각을 단행했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 총평을 해 주신다면요.
◆ 박성준> 1기 내각을 마무리하고 2기 내각에 이제 지명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전환을 또 모색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전환 시점에 적절한 시점 또 적재적소에 인재를 배치했다. 특히 저는 인재풀을 좀 폭넓게 쓰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느냐. 이렇게 보여지더라고요. 그리고 젊은 인사들을 중용해서 내각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라고 하는 것이 명확하게 보여준 인사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 박성태> 맨 처음에 전환을 얘기해 주셨는데 일부에서는 이런 지적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경제부총리에는 이영일 재경부 1차관을 또 국토부 장관에는 홍지선 국토부 2차관이 승진 지명되면서 발탁됐죠. 또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도 유임이 되면서 어떤 기조를 바꾸려는 의도를 보이는 건 아니지 않느냐, 전환이 그러니까 그만큼 잘 되는 건 아니지 않느냐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 박성준> 전환이라는 표현은 이제 새로운 어떤 변화의 시점에서 또 내각의 구성도 필요하다는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앵커께서는 그러면 이제 경제, 부동산 정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존의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의지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해석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까?
◇ 박성태> 맞습니다.
◆ 박성준> 그런 측면을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결국은 마지막 경제, 부동산 정책. 부동산 공급도 그렇고 체제 문제도 민주당이 잘 뒷받침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최종적인 입법에 있어서는 당이 책임지고 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안정적으로 관료 출신들이 관리하고 또 당과 민주당, 국회 차원에서는 실질적으로 민심을 수렴해서 정책을 추진한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 당정이 원만하게 갈 수 있는 인사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것이죠.
◇ 박성태> 예를 들어보면 부동산 공급 문제랄지 세제 문제. 부동산 관련 세제가 특히 문제가 됐는데 이 부분에는 기조는 그대로 가고 다만 디테일에서 좀 더 손 볼 건 손 보겠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 박성준> 그거는 제가 이제 최종 결정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난 고위 당정에서는 민주당에서는 충분하게 민심을 수렴해서 이런 차원에서 이렇게 접근을 하고 좀 적극적으로 의견을 많이 피력을 했습니다. 강하게 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정부도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식을 하고 있고 공유를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최종적으로는 정부의 안이 국회로 넘어오지 않습니까? 당으로 넘어오는 거기 때문에 마지막 조율과 최종적 결정은 당의 결정이라고 저는 볼 수가 있고 그것을 입법을 추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좀 시간이 있기 때문에 좀 지켜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박성태> 알겠습니다. 정책은 최종적으로 당이 입법을 통해서 방향을 결정한다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이 됐는데 일단 보완수사권 관련해서 용 의원은 감개무량하다, 폐지가 감개무량하다라고 얘기했는데 여성 단체 등에서는 피해자들을 위해서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낸 바가 있거든요. 그래서 과연 여성들의 입장을 대변하냐라는 주장이 나왔고요. 또 과거에 비동의 강간죄를 도입해야 된다라고 용 의원이 주장해 왔는데 이거는 이제 남성들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는 것 아니냐, 이래서 젠더 갈등을 촉발시킨 적이 있습니다. 용혜인 의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박성준> 어제 개각 인사 지명한 이후에 여러 이제 장관들에 대한 평가들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 늘 모든 이제 개각 이후에 그 후보자들의 성향과 그 후보자가 어떻게 얘기를 해 왔고 어떤 판단을 해 왔는지는 당연히 이제 검증 단계에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건데 저는 좀 그런 차원에서 좀 한번 뭐 제가 이제 용혜인 의원에 대한 어떤 구체적 발언에 대해서는 제가 잘 파악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러면 왜 그러면 성평등 여성가족부 장관을 용해인 기본소득당 의원을 지명했을까. 이렇게 보면 이분이 그동안의 의정 활동에서도 많은 역할들을 해왔고요. 또 특히 워킹맘으로서의 일 뿐만 아니라 여성의 어떤 권익 신장을 위해서도 많은 목소리를 내왔습니다, 현장에서. 그리고 또 하나는 또 젊은 인사고 또 제가 얘기한 것처럼 폭넓게 인사를 쓴다는 측면에서 내각의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측면에 대한 여러 고려를 하지 않았겠느냐.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뭐 용혜인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하나하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그 사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용혜인 후보자가 어떻게 얘기했는지 잘 파악하고 있지 않아서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 박성태> 알겠습니다. 앞서 뉴스연구소에서도 박원석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사실 드물게 비례대표를 두 번 용혜인 의원이 함으로써 요즘 2030들이 가장 꺼려하는 무임승차 지적이 나올 수가 있다. 그런 의원에게 예를 들어 무임승차한 의원에게 장관 후보자까지 주는 게 과연 적절하냐라는 지적들이 나올 수 있다라고 우려했는데요. 이 부분은요?
연합뉴스◆ 박성준> 그 당에 당시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해서 총선 후보자를 2020년과 24년, 그렇게 구성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 당시에 정당 간의 연합 관계에 의해서 후보자 추천이 이루어지고 비례대표가 됐기 때문에 그 당시에 많은 정당들이 추천 과정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기본소득당의 입장이 분명히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기본소득당의 입장에 의해서 용혜인 의원이 비례대표 후보가 됐고 국회의원이 당선된 거기 때문에 그 정당의 각자의 역할과 기본 논조와 방향이 있는 것에 대해서 그것은 이렇게 됐다라고 제3의 다른 정당이 평가하는 것은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 박성태> 알겠습니다. 당의 입장으로 비례대표가 됐기 때문에 그걸 존중해 줘야 된다는 의미로.
◆ 박성준> 그걸 제가 정당의 입장에서 다시 그 정당을 어떻게 됐느냐, 이건 잘됐다,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좀 부적절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 박성태> 사실 제일 뜨거운 부분 중에 하나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입니다. 사실 의원님과 함께 공소 취소 모임을 지난해 주도한 바가 있기 때문에 김승원 의원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되면서 이거 공소 취소 들어가는 것 아니야라는 야당의 의혹 제기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요?
◆ 박성준> 박 앵커께서도 윤석열 정권의 실체가 어떤 건지 잘 아실 텐데요. 저도 윤석열 정권 들어서면서 검찰의 권력 남용, 특히 정치 검찰에 의해서 윤석열이 선봉장이 돼서 그 강압과 무도한 정치를 펼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당시 야당 대표를 옥죄기 위해서 수많은 일들을 해왔는데 그 과정에 무리한 조작 기소가 분명히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바로잡는 것은 뭐냐 하면 국민이 선출한 입법 권한으로 당연한 권한 행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견제를 해야 되는 거고 그런 측면에서 잘못된 기소가 있다고 하면 바로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김승원 의원이 그동안에 국회에 들어와서 법사위에서 오랫동안 활동해 왔고요. 그 이전에 판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법조인이지 않았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의정 활동으로 펼친 거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거고 그건 정당한 국회 차원에서의 일이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죠.
◇ 박성태> 공소 취소 모임을 주도했던 건 국회 차원에서 일이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 박성준> 그거는 입법 과정이라든가 국회 의정활동에서의 김승원 의원의 활동인 거고 그 당시 공소 취소 모임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검찰의 무리한 기소에 대해서 바로잡아야 되는 거고 그 바로잡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의원의 자발적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 자발적 모임의 공동 대표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 같습니다.
◇ 박성태> 그러면 그건 의원 활동에서 김승원 의원이 지금 후보자가 의원 활동을 하면서 했던 거고 법무부 장관으로서는 다를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 박성준> 그거는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의정 활동에서 이것이 김승원 의원이 올바른 판단을 했고 그것을 추진하는 과정에서의 의정 활동이고 법무부 장관은 의정 활동을 뛰어넘는 행정의 영역까지 총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면 되는 거고 그거에 대한 판단은 또 다른 판단이기 때문에 저는 법무부 장관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는 검증된 법무부 장관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 박성태> 그러면 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의원 활동하면서 공소 취소 모임을 주도하고 이 주장을 강하게 했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 가서는 아무래도 검찰에 대해서도 관장하는 업무이기 때문에요. 이걸 할 수 있다. 이 우려는 과도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까?
◆ 박성준> 아니, 그거는 정치적으로 자꾸 접근하는 건데 이 법적인 부분 아니에요? 이 검찰의 무리한 조작 기소가 있다고 하면 바로잡는 것은 당연한 거고 잘못된 행태가 있다고 하면 그것을 수정하고 보완해야 되는 것이 법무부 장관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일반 행정의 영역인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금 미비한 법적 제도에 대한 개선과 개혁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우리가 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김승원 의원이 지금 얘기한 것처럼 법사위뿐만 아니라 그동안에 법조인 활동을 하면서 많은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그 일을 충실히 잘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것이죠. 리고 저는 국민의힘 의원들도 의정활동 하면서 법사위에서 김승원 의원이 활동한 내용들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검증되고 실력 있는 분 아니에요. 그거를 인정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정치적인 어떤 수사로서 지금 공격 포인트를 잡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건 잘못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박성태> 야당의 입장은 또 다를 수가 있어서 말씀드리고요. 공소 취소 관련돼서는 이제 조작기소 특검법에 원래 안에 들어가 있었잖아요. 특검이 공소 취소를 그러니까 공소 유지를 안 할 수 있는 권한. 이게 들어가 있었는데 얼마 전 중앙일보가 민주당 법사위 의원 10명에게 조작기소 특검법 맞느냐라고 물어보니까 박균택 의원만 가야 된다라고 얘기했고 나머지는 상황을 봐야 된다, 또는 부정적이다 의견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소 취소는 정기국회에. 이 조작 취소 특검법은 정기국회에 통과될 수 있습니까?
◆ 박성준> 그거는 지금 아직 그 조작기소 특검법과 관련해서 원내 지도부라든가 당 지도부가 깊이 있게 논의한 적은 없습니다. 아직 논의 테이블에 있는 것 같지는 않고 개별적인 의원들이 이 조작기소 특검법의 시기와 어떤 방법 내용에 대해서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당연히 법사위원들은 취재가 들어오면 특히 법안 발의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또 쟁점 법안이니까 의원들의 의견을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아직은 본격적으로 지금 지도부에서 논의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일부 언론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루다 보니까 관심 있게 또 다시 이제 불거지고 있는데 논의 테이블에 있지는 않습니다.
◇ 박성태> 사실 지금 수석대변인을 맡고 있는 박성준 의원님이 지난해부터 공소 취소 모임을 주도하기도 했었고 얼마 전 인터뷰에서 이게 정기국회에 통과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셨었는데 사실 지도부에서는 또 다른 입장도 나와서 제가 여쭤보는데 지금 의원님이 보시기에는 꼭 이게 아주 지도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되거나 논의되는 건 아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박성준의 뉴스쇼 유튜브 영상 캡처◆ 박성준> 그렇죠. 그때 이제 방송에서 개인적인 의견을 좀 말씀해 달라고 해서 이제 제 의견을 말씀드린 것뿐이고요. 그 당시에도 어떤 이 내용,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한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앞으로 예를 들어서 쟁점이 되고 더 본격적으로 이제 나오면 모를까 지금 단계에서는 지도부에서 깊이 있게 논의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박성태> 알겠습니다.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문제를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서면으로 손봉기 후보자를 대법관 후보자로 제청했었고. 손봉기 판사를. 대통령이 이제 임명 동의안을 보내지 않고 다른 후보자를 제청해 달라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청와대의 재재청 요구는 어떻게 보십니까?
◆ 박성준> 이거는 우리가 이제 민주주의 기본 원리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국민이 선출해서 권한이 위임된 분만이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민주주의 기본 원리 아니겠어요. 그래서 대법원장에게는 제청권을 준 거고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원들에게는, 입법부에게는 동의권을 준 거고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에게는 최종 임명권을 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문제는 뭐냐 하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제청권을 임명권으로 지금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7개월 동안 제청권을 행사하지 않은 거고 그 가운데 마지막 단계에서 7개월 동안 임명하지 않은 가운데 조희대 대법원장은 그러면 나중에 사법적으로 그것을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어떻게 한 거냐면 쪽지 제청이라고 하는 아주 새로운 신종 기법으로 한 거거든요, 그거를 쪽지 제청으로. 그것은 이미 절차적 하자성은 분명히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최종 임명권자는 헌법의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그것은 재제청을 신청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죠.
◇ 박성태> 각자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 대통령의 그 재제청 요구, 그러니까 임명권을 위해서 대법원장이 거기에 맞춰서 제청을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 박성준> 저는 그동안에 이 논의를 떠나서 왜 우리나라의 대법원장과 대통령이 그동안에 상호 존중하는 차원에서 협의를 했겠습니까? 그것은 왜 그렇겠어요? 그런데 이전에 대법원장은 이 제청권을 그러면 그냥 자신의 임명권의 권한 행사로만 생각했을까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은 최종 임명권은 대통령이 있다고 하는 측면을 존중하고 그 가운데 대법원장이 서로 협의와 존중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조희태 대법원장의 시절에 지금 이 문제가 되는 것 자체가 저는 그동안에 우리 한국에 있어서의 대법원장과는 다른 정치적 행위로 지금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라는 거죠. 이걸 바로잡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 박성태> 사실 그런데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에 윤석열 정부 시절에 약간 정반대 입장이 나와서 당시에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제청하고 싶은 후보자들이 있었고 그런데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그 사람들을 제청하면 거부권 행사할 것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당시 민주당에서는 강하게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판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그때와 지금이 좀 상황이 다른 것 아니냐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 박성준>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왜 그러면 법률에 모든 걸 다 이렇게 적어놓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기본적으로 헌법의 존중을, 가치를 인정하는 가운데에서의 권한이라고 하는 측면을 서로 상호 존중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마지막 최종 단계에서는 그래도 그 이전에 대법원장들도 자신의 제청권에 대한 행사의 권한이 있다고 하지만 결국 최종 임명권에 대한 존중으로 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제청권과 임명권이라고 하는 것이 서로 독립적으로 행사하는 권한이 아니라 제청권은 결국에는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 행사하는 임명권을 원활하고 좀 올바르게 행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권한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 박성태> 임명권에 제청권이 종속된다는 말씀이시군요.
◆ 박성준> 그런 측면이 아니라 왜 제청권과 임명권이라고 하는 부분을 국회 동의권을 줬겠습니까? 최종 임명권을 왜 줬겠습니까? 그것은 국정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에게 임명권을 줌으로 인해서 국정을 안정화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의 그것을 접근해야 되지 독립기관인 대법원장만이 이 제청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다라고 하는 측면으로만 간다고 하면은 그것은 나중에 권력기관 간에 상호 타협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다란 말이죠. 그렇게 만약에 앵커께서 질의한 내용으로 간다고 하면 그러면 나는 내 제청권을 무조건 행사하겠다, 이건 내 권한이다라고 하면 헌법기관 간의 그런 대립만 있는 것이지 조율과 조정 단계라고 하는 것이 부재한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 조율과 조정 단계를 두는 것이 바로 협의이고 존중인 거고 마지막 최종적으로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에게 임명권을 준다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죠.
◇ 박성태>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 말씀처럼 국민으로부터 선출된 대통령의 임명권을 존중해야 된다라는 의견도 있는 반면 또 일부 법조계에서는 삼권 분립에 따라 그 사법권의 독립에 대해 무게를 두면 제청권에 더 힘을 실어야 된다라는 의견도 있기 때문에 그 다양한 의견들이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 박성준>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해석하면 모든 권력기관은 대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이 제청권을 그러면 임명권의 행사로 지금 해석될 수 있는 여지의 길이가 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되면.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 박성태> 알겠습니다. 사실 이게 어떻게 그러면 재제청 요구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 박성준> 제가 한 번만 더 설명하면 그러면 우리가 사법부 독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사법부 독립이라고 하는 것은 독립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 하면 견제와 균형의 원리예요. 그렇잖아요. 그다음에 중립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공정성과 책임성을 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책임성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결국은 국민에게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회에 나오지 않는다는 거 아니겠어요? 불출석한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까? 입법부가 견제함으로써의 책임을 물을 수도 있는 거고 언론에서 국민이 궁금한 점을 물어서 책임을 물을 수도 있는 거예요. 왜 조희대 대법원장은 7개월 동안 그동안에 제청권을 행사하지 않고 쪽지 제청을 했는지 그다음에 지난 대선 과정에서의 법원의 판단에 있어서의 잘못된 부분은 없는 건지 국민이 묻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희대 대법원장은 당연히 독립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라도 국민에게 그 물음에 대해서, 국회의 물음에 대해서 답할 의무와 책무가 있는 겁니다. 이걸 피하면서 어떻게 자기의 권한 행사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권한 행사라고 하는 것은 국민의 물음에 답해야만 권한을 행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국민의 물음에 답하지 않은 가운데서 어떻게 권한 행사만 하겠다라고 지금 할 수 있겠습니까?
연합뉴스◇ 박성태> 물론 그런 주장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주권이 중요하지만 사법부가 그렇다고 해서 여론대로 모든 걸 판단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라는 지적도 법학계에서는 나오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 박성준> 앵커께서 말씀을 하니까 이게 여론의 문제입니까? 이게 그런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국민의 물음에 답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회의 물음에 답하는 것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 수장으로서 당연한 역할 아니겠어요? 그게 무슨 여론전입니까, 이게.
◇ 박성태> 지금 말씀하신 건 국회에 나와서 출석해서 증언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면 법사위에.
◆ 박성준> 당연하죠, 그거는. 국민의 물음에 대해서 답하는 것이 권력기관의 책무이자 의무입니다. 그걸 피해갈 수는 없어요, 누구도.
◇ 박성태> 알겠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탄핵합니까?
◆ 박성준> 아니, 지금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제가 그 말씀을 드리잖아요.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 원리는 뭐냐 하면 권력을 행사하려면 국민의 물음에 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국회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지금 출석을 요구하고 있고 국민들이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지난날에 이런 행위에 대해서 설명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설명을 어떤 것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신의 권력만 행사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단계가 조희대 대법원장이 먼저 설명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 박성태> 알겠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먼저 설명해야 한다는 말로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것도 좀 여쭤볼 게 많은데 이게 좀 길게 되면서 다른 걸 못 여쭤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성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