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제공여성에 대한 각종 폭력 사건을 다루는 보도에서 피해자 보호를 중심으로 한 보도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권고기준이 처음 마련됐다.
성평등가족부는 한국기자협회와 공동으로 '여성폭력 사건보도 권고기준 1.0'을 마련했다고 31일 밝혔다. 지난달 1일부터 시행된 여성폭력방지기본법 개정안에서 언론의 여성폭력 사건보도 권고기준과 이행을 위한 방안을 수립하도록 규정한 것에 따른 후속 조치다.
이번 권고기준은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의 연구를 바탕으로 한국기자협회가 추천한 현직 기자들의 자문과 지난 6월 18일 개최된 '더 나은 여성폭력 사건보도를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다' 포럼에서 제시된 언론계와 전문가 의견도 반영했다.
5대 원칙은 ①여성폭력의 구조적 원인을 조명하는 보도 ②정보의 정확성 확인 및 신속한 사후 조치 ③선정적·자극적 보도 금지 ④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 책임 ⑤디지털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른 관리 책임 준수다.
성평등가족부는 실제 사건보도 현장에서 권고기준의 이행력을 높이기 위해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운영하는 수습·경력 기자 대상 교육에 권고기준 내용을 반영하고, 여성폭력 방지 정책 유공 포상 시 우수 보도 기자에 대한 포상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여성폭력 사건 보도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동시에 피해자의 인권과 안전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이번 권고기준이 언론 현장에서 피해자의 2차 피해를 예방하고 여성폭력 사건을 책임감 있게 보도하는 문화가 정착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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