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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페이퍼컴퍼니 입찰보증금 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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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등록기준 미달업체 대상…국고귀속 조치

조달청 제공조달청 제공
조달청이 31일 입찰공고 분부터 건설업 등록 기준을 채우지 못한 업체가 공공공사 입찰에 참여할 경우 입찰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키기로 했다.

조달청은 국가계약법이 적용되는 시설 공사계약을 대상으로 관련 조치를 시행하고, 이후 지방계약법 적용 공사로도 확대할 방침이다.

그동안은 입찰 자격 사실조사에서 건설업 등록 기준 미달 업체가 확인되면 적격심사에서 불이익을 줘 낙찰에서 제외하는 조치만 취해왔다. 이번 조치로 입찰 금액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까지 국고에 귀속시켜, 입찰 질서를 어지럽히는 업체에 대한 제재 수위를 한층 끌어올렸다.

조달청은 건설산업의 불공정 거래 질서를 조장하는 페이퍼컴퍼니의 입찰 참여를 원천 차단하고, 건실한 업체들이 정당하게 경쟁할 수 있는 공공 조달 시장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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