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경기 성남시가 청소년의 전자담배 접근을 차단하기 위해 무인 전자담배 판매점의 신규 영업을 원천적으로 제한한다.
성남시는 31일부터 전자담배 자동판매기 등 비대면 무인 판매점에 대한 신규 담배소매인 지정을 불허한다고 밝혔다.
시는 이날 '무인점포 등 대면판매가 이루어지지 않는 영업장'을 담배소매인 지정에 부적합한 장소로 명시한 '성남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조치는 무인 전자담배 판매점의 성인인증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청소년 보호 사각지대를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 '담배사업법' 개정으로 전자담배가 담배의 범주에 포함됐지만, 관리자가 상주하지 않는 무인 판매점의 경우 타인의 신분증을 도용하거나 성인을 따라 출입하는 방식으로 청소년이 담배를 구매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에 시는 관련 규칙을 개정해 무인 형태의 전자담배 판매점이 새로 들어서는 것을 막기로 했다. 31일부터 접수되는 무인점포 형태의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은 모두 불허한다.
다만 이미 담배소매인으로 지정돼 영업 중인 무인 전자담배 판매점에는 2년의 유예기간을 적용한다.
기존 사업자가 업종을 변경하거나 관리자가 상주하는 대면판매 방식으로 전환할 시간을 주기 위한 조치다. 유예기간이 끝나는 2028년 8월 31일부터 기존 무인 전자담배 판매점도 관리자가 상주하는 대면 방식으로만 담배를 판매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규칙 개정은 무인 판매점의 성인인증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청소년의 전자담배 접근을 막기 위한 조치"라며 "청소년들이 담배 유해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보호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영문기사 보기 (View English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