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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좋아하는 대법원? 지침 어긴 '꼼수 격려금' 13억 퍼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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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정기 감사' 결과 공개
"대법관 격려금 부당 집행"
12건 위법·부당사항 통보·주의 요구
"21년 후 감사 없어, 건전성 유도위해 감사"

스마트이미지 제공스마트이미지 제공
법원행정처가 예산집행지침과 달리 대법관과 법원행정처장에게 매월 정기적으로 평균 200만원에서 300만원에 이르는 현금을 격려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31일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대법원 정기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대법원 예산집행지침'은 우수부서와 직원 등에 대해 격려금을 집행할 수 있으나, 법령 상 근거가 없는 정기적인 지급(월정액)은 금지한다. 
 
그런데 법원행정처는 12명의 대법관들에게 매월 512만 원의 특정업무경비(현금 30만 원, 정부구매카드 482만원)를 지급하는 것과 별도로 지난 2022년부터 2024년 4월까지 매월 2회에 걸쳐 평균 200만원의 격려금을 현금으로 지급했다. 일부 기간은 월 100만원에서 150만 원을 추가 지급했다. 
 
법원행정처는 과거 사법·재판정보 수집 등의 목적으로 대법관에게 특수 활동비를 지급하다가 지난 2019년에 중단된 바 있다. 
 
감사원은 "2024년 5월부터 9월까지는 대법관별로 월별 격려금 지급일과 지급액에 차이가 있어 외형상 월정액이 아닌 것처럼 보이나, 2024년의 경우 대법관 1인당 연간 지급액이 2650만원에서 3050만 원으로 유사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대법관만이 아니라 법원행정처장에게도 2022년부터 2024년 4월까지 매월 300만원, 그 이후부터 2025년 9월까지는 매월 200만원에서 400만원을 격려금으로 현금 지급했다. 
 
이렇게 지급된 격려금은 지난 2022년부터 2025년 9월까지 모두 12억 9900만원이다.
 
대법원장 경호의전팀과 공관 경비대에도 모두 1억 6천만 원을 정기 지급(월 150~280만 원)했다. 다만 대법원장은 격려금이 지급되지 않았다.
 
감사원은 "법원행정처장은 앞으로 대법관이나 법원행정처장 등 법관과 법원공무원에 대해 월정액 등의 정기적인 격려금을 지급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기를 바란다"고 주의를 줬다.
 
아울러 법원행정처는 지난 2024년 전산장비 유지보수 용역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기존계약에 해당 업체의 운영체계 업그레이드 의무가 포함되어 있지만 추후에 이를 변경하는 계약을 통해 6억 5천만 원을 불필요하게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PC와 프린터, 스캐너 등의 전산장비 구매도 향후 예산 소진을 이유로 과도하게 물량을 구입한 뒤 예비품으로 보관했다. 2025년 말 기준으로 PC는 6131대를, 프린터와 스캐너는 각각 2983대와 559대를 예비품으로 보관 중이었다.
 
법원행정처는 법원편찬도서 발간 관련 계약 절차도 준수하지 않았고, '나홀로 소송' 증가로 국민에게 유용한 '법원실무제요' 책자의 경우 무상으로 공개할 필요성이 있는데도 유상 구매만 허용했다. 
 
감사원은 법원의 부동산 경매사건 처리 시 현황조사를 담당하는 집행관에 지급하는 여비를 관련 규정보다 과다 지급해 국민들의 집행비용 부담이 증가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모두 12건의 위법·부당 사항을 적발해 통보·주의 요구 조치를 취했다. 
 
감사원은 "법원은 헌법상 독립기관으로 감사원법 상 회계검사만 가능"하다며 "지난 2021년 이후 정기 감사를 하지 않아 재정 활동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기관운영의 건전성을 유도하고자 이번 감사를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대법관의 재판 업무는 매월 2회의 소부합의 등을 통해 이루어지며, 격려금은 이러한 업무 실적에 연동하여 대법관 및 재판연구관 등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지급돼 왔다"며 "이러한 대법원 업무의 특성에 비추어 보면 기존 대법관 격려금 집행 현황은 실질 면에서 격려금 예산 취지와 어긋나지 않으나, 대법원은 감사원 지적을 존중하여 올해 7월 부터 실적 및 업무부담 정도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방식으로 자체 개선안을 마련하여 변경 시행 중"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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