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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주낙영 경주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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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불구속 입건…9월 1일쯤 송치 예정
4월 초 경주시민 등에 지지 호소 음성메시지 ARS 방식 발송 혐의
주낙영 시장 "선관위 지도받아 진행…불법 의도 없었다" 혐의 강력 부인

경주경찰서 전경. 경주경찰서 제공경주경찰서 전경. 경주경찰서 제공
6.3 지방선거 당내 경선을 앞두고 ARS(자동응답시스템)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 주낙영 경북 경주시장 사건이 검찰로 넘어간다.
 
경주경찰서는 자동응답시스템(ARS)을 이용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주낙영 경주시장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한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달 주낙영 시장을 불러 불법 선거운동 혐의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었다. 
 
주 시장은 6.3 지방선거 당내 경선을 앞둔 지난 4월 초 자신을 지지해 달라는 내용의 음성 메시지를 ARS 전화 방식으로 경주시민 등에게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문자메시지를 통한 선거운동은 일정 요건 하에 허용하고 있지만,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 방식만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주낙영 경주시장이 지난 4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 선거운동 의혹을 반박하고 있다. 주낙영 시장 캠프 제공주낙영 경주시장이 지난 4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 선거운동 의혹을 반박하고 있다. 주낙영 시장 캠프 제공
선관위는 조사를 거쳐 지난 4월 13일 당시 주낙영 예비후보를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그러나 주낙영 시장은 "선관위 신고부터 승인까지 모든 과정이 2시간 이내 공적 기록으로 남아 있다. 불법 의도가 있었다면 이처럼 철저하게 선관위의 지도를 받았겠느냐"고 반문하며 사건의 고의성과 불법성을 부인했다. 
 
실제 ARS 음성도 주낙영 후보가 자신에 대한 지지를 시민들에게 호소하는 단순한 문장으로, 상대방에 대한 비방이나 허위사실 유포 등의 내용은 없었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과 협의해 9월 1일쯤 사건을 송치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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