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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의 경매' 둘러싼 농협·최고가 매수인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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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지역 한 농협, 담보대출 관련 부동산 임의 경매 놓고 최고가 매수인과 갈등
최고가 매수인 측 "근저당권 말소 이유 없어, 경매·입찰 방해 죄 해당"
해당 농협 측 "법률과 관련 판례에 따른 적법한 절차"

A씨 측 제공A씨 측 제공
부동산 임의 경매를 둘러싸고 경남 김해지역 한 농협과 최고가 매수인 간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해당 농협과 최고가 매수인 A씨 측에 따르면 농협 측은 2024년 12월 31일 채무자 B씨가 대출금원리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하지 않자 B씨 지분의 김해지역 부동산에 대해 임의 경매를 개시했고 2026년 1월 21일 A씨가 법원으로부터 최고가 매수인 허가 결정을 받았다. A씨는 농협이 실행한 B씨의 부동산 담보대출의 물상보증인이다.

그런데 해당 농협 측은 법원 허가 결정 바로 뒷날인 2026년 1월 22일 B씨의 근저당권을 말소시켰고 법원도 매각 허가 결정 취소와 임의경매절차 취소 결정을 내렸다. 그리고 농협은 같은 날 새로운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A씨 측은 "변제로 근저당권이 말소된 것이 아니다. 근저당권을 말소할 아무런 사유가 없는데도 경매의 기초가 된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동시에 새로운 근저당권을 설정해 경매를 취소시킨 것은 A씨의 권리를 침해하고자 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이는 형법 제315조에서 규정한 경매·입찰의 방해 죄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해당 농협 측은 민사집행법과 관련 판례에 따른 적법한 절차였다는 입장이다.

농협 측은 A씨 측이 보낸 내용증명 회신을 통해 "경매진행 과정에서 사업부지 전체가 하나의 용도로 이용되고 있음에도 일부 진입도로에 해당되는 부분이 먼저 분할매각돼 (A씨가)낙찰받게 됐다"며 "그후 농협 측은 분할매각으로 인해 잔여 담보부동산의 담보가치가 현저히 감소하고 채권회수가 곤란하게 된 사실을 뒤늦게 인지해 근저당권을 일부 말소하고 추가 근저당권을 설정했다"고 밝혔다.

농협 측은 또 "(A씨가)분할매각으로 인해 잔여 담보의 가치가 현저히 하락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채권자나 다른 이해관계인에 알리지 않은 채 일부 부동산만 낙찰받았다"면서 "그 결과 채권회수가 현저히 어려워질 우려가 발생했고 채권자는 이러한 문제를 시정하기 위해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해당 농협 조합장 C씨는 해당 사안을 포함해 A씨 측이 내용증명을 통해 문제제기한 부분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본 결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의 하자도 없다"며 "잘못이 있다면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A씨 측은 이같은 농협 측 답변에 대해 "경매 개시 이후 분할 매각에 대해 경매 법원으로부터 수신인(농협)에게 등기 우편물이 수 차례 발송됐고 이를 받아본 수신인은 분할 매각 사실을 알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경매 절차에서 일괄 매각을 할 지 개별매각을 할지 결정하는 것은 경매 법원의 권한이며 이를 간과하거나 묵인한 것은 채권자인 농협의 과실이다"고 재반박했다.

A씨 측은 또 "법원의 적법한 집행 절차에 따라 물상보증인이 소유권 방어를 위해 최고가 매수 신고를 한 행위를 두고 '이해 관계인에게 알리지 않아 담보가치를 훼손했다'며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는 부당한 주장이다"고 반발했다.

A씨 측은 해당 농협에 대해 관리감독 기관인 농협중앙회 등에 감사를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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